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로 다른 사람이 쓴 금액은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까지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카드사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며, 카드를 빌려주었거나 가족이 쓴 경우처럼 회원에게 책임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합니다. 본인이 쓰지 않은 결제를 발견하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이 문서는 신한카드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2026년 5월 12일 시행)을 기준으로 부정사용 보상을 정리합니다.[1] 약관에서는 ‘환불’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카드사마다 조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카드의 약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관련 다른 문서는 신용카드 분류에 모여 있습니다.
카드를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일시정지와 해지의 차이 문서에서, 한도 문제로 결제가 거절된 경우는 신용카드 한도초과 결제 문서에서 다룹니다.
부정사용된 금액은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이 보상 대상입니다.[1] 신고 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분을 보상받을 때는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회원이 부담합니다.[1]
| 구분 | 약관 내용 |
|---|---|
| 보상 대상 기간 |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 |
| 신청 방법 | 카드사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 |
| 보상처리수수료 | 신고 시점 이전 부정사용분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 |
| 위조·변조 카드 | 위조·변조로 생긴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에 있음 |
| 비밀번호 거래 |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쓰는 거래는 별도 조항 적용 |
표의 내용은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내용입니다.[1]
부정사용을 발견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카드 분실이나 도난을 알게 되면 즉시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1] 신고를 미루면 보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카드사에 분실·도난 또는 부정사용을 신고합니다. 카드사는 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을 회원에게 알려야 하므로 이를 기록해 둡니다.[1]
- 카드사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을 신청합니다.[1]
- 카드사의 피해조사에 협조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회원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1]
-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1332)에 문의합니다.[2]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경우에는 부정사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합니다. 신고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제외됩니다.[1]
- 회원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카드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카드를 관리 소홀, 대여, 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회원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부정사용한 경우
- 분실·도난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미룬 경우
- 피해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위장 거래를 한 경우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면 회원이 카드사의 손해와 조사비용을 부담합니다.[1]
비밀번호를 쓰는 거래와 위조 카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카드 위조·변조로 생긴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니다.[1]
비밀번호를 쓰는 거래는 기준이 다릅니다. 카드사가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고된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를 처리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폭력 등으로 비밀번호가 누설되어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1] 해외에서 이용한 거래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릅니다.[1]
청구 금액이 이상하면 언제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으면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 가맹점과의 거래 취소나 환불에 관한 별도 규정은 이 약관 조항에 없으므로, 결제 취소는 가맹점과 카드사에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실한 지 두 달이 넘은 뒤에 알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 기준으로 보상 대상은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입니다. 그보다 앞서 발생한 금액의 처리는 카드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이 내 카드를 몰래 썼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약관은 회원의 가족이나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을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Q. 보상 신청은 전화로만 해도 되나요?
분실·도난 신고는 전화나 서면으로 할 수 있지만, 보상 신청은 카드사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받은 접수번호와 신고시점을 함께 적어 둡니다.
Q. 카드 뒷면에 서명을 안 했으면 불리한가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은 서명 누락이나 카드 관리 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을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는 경우에 포함합니다.
출처
- 신한카드,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2026. 5. 12. 시행) 제9조, 제38조, 제39조~제41조 (확인일 2026-10-13)
- 금융감독원 파인, 금융꿀팁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2016-09-02 등록, 민원상담 1332 표기) (확인일 2026-10-13)
개정 이력
- 2026-10-13: 카드 약관 기준으로 전면 개정.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수치와 경험 표현을 삭제.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보상 여부와 절차는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