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제도·빚탕감 비교: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빚을 줄이거나 없애는 공적 제도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는 새도약기금이 신청 없이 매입해 소각·감면하고, 그보다 짧은 연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원금 최대 70% 감면), 정기 소득이 있으면 법원 개인회생(3~5년 변제 후 면책),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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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도 전체는 채무조정 문서 모음에 있습니다. 각 제도의 세부 조건은 아래 표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채무탕감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도 대상 감면 내용 신청
새도약기금 7년 이상 연체,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1] 상환능력 없으면 소각, 현저히 부족하면 원금 30~80% 감면[1] 신청 불필요, 매입 후 개별 통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체 전~90일 이상, 총채무 15억원 이하[2] 개인워크아웃은 이자 면제, 원금 0~30%(미상각)·20~70%(상각) 감면[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회생 정기 소득,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3] 3~5년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3] 주소지 회생법원
개인파산·면책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 채무 한도 없음[4] 면책 확정 시 비면책채권 외 책임 면제[4] 주소지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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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과 채무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라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습니다. 매입되면 즉시 추심이 멈추고, 매입 여부는 newleap.or.kr에서 조회합니다[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 협약 금융회사와 조정안을 합의하는 방식입니다[2].

이미 채무조정으로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에서 빠진 7년 이상 연체자는 새도약론(연 3~4%, 최대 1,500만원)을, 5년 이상 연체자는 원금 30~80%를 감면하는 특별 채무조정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5].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추가 감면은?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으로 3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면책을 운영하며, 2026년 1월 30일부터 대상을 채무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로 넓혔습니다[6].

새도약기금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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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를 먼저 알아봐야 하나요?

상황 먼저 볼 제도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원 이하 빚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 조회
연체 전이거나 89일 이하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금융회사 채무 중심 개인워크아웃
정기 소득이 있고 사채·세금 등 협약 밖 채무가 많음 개인회생
소득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음 개인파산·면책

표는 위 제도별 조건을 바탕으로 정리한 검토 순서입니다. 제도별 차이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차이에서 더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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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빚탕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등 요건이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절차도 각각 소득·채무 요건과 심사가 있습니다.

Q. 세금도 탕감되나요?

개인파산 면책에서 세금은 비면책채권이라 책임이 남습니다. 개인회생은 조세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법원이 안내합니다.

Q.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기록이 남나요?

개인회생 인가 시 공공정보가 5년간 등록되고,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1년 성실 변제 시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습니다.

Q. 새도약기금 대상인데 연락이 없어요.

새도약기금은 단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므로 newleap.or.kr에서 매입 여부를 먼저 조회하세요.

개정 이력

  • 2026-10-22: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대상과 감면 내용을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전면 다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법원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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