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거절됐을 때: 대부업 대출조회와 서민금융·채무조정 창구

대부업체 대출 거절됐을 때: 대부업 대출조회와 서민금융·채무조정 창구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거절됐다면 다른 대출처를 계속 찾기보다 서민금융상품 대상인지와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까지 거절된 사람에게 대출을 보장하는 공식 상품은 없으며, 승인을 약속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금융감독원이 주의하라고 안내하는 유형입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을 확인하고, 이미 갚기 어려운 상태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먼저 받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이 문서는 금융감독원 … 더 읽기

신용불량자대출 가능한 곳: 신용불량자 기준과 연체자도 받는 정부지원 대출, 채무조정

신용불량자대출 가능한 곳: 신용불량자 기준과 정부지원 창구

‘신용불량자’라는 등록제도는 2005년 4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폐지됐고, 지금은 장기연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신용도판단정보로 등록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반 대출이 어렵지만,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기존 금융권 연체자도 기본 50만원에 추가 5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갚을 빚이 많다면 대출보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새도약기금, 개인회생 같은 채무조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연체 상태별 대출은 연체자대출 가능한 곳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