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채무자를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 명부에 올리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고 부본이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과 금융기관 등에 보내져 신용정보로 활용되며,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라면 등재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2025마7576).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판결 전에 재산이 묶이는 가압류는 가압류 절차와 해제 방법을, 추심 연락이 계속된다면 채권추심 대응을, 연체 정보가 언제 지워지는지는 연체기록 조회와 삭제 시점을 함께 보세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민사집행법 제70조)
| 구분 | 등재 요건 | 관할 법원 |
|---|---|---|
| 제1호: 6개월 불이행 |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 제61조 제1항 단서의 집행권원은 제외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 제2호: 재산명시 위반 |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 재산목록을 낸 때(제68조 제1항·제9항). 6개월 기간 요건 없음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
표는 민사집행법 제70조와 그 해설을 정리한 것입니다[1][4][5]. 등재는 채권자가 신청하며,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70조 제2항).
등재 신청 절차와 비용
| 구분 | 내용 |
|---|---|
| 신청서 기재사항 | 당사자, 집행권원, 이행하지 않은 금액, 신청취지와 사유(민사집행규칙 제31조) |
| 첨부 자료 | 등재 사유의 소명자료, 채무자 주소 소명자료 |
| 인지액 | 1,000원(전자소송 900원) |
| 사건번호 부호 | 카불 |
| 법원의 재판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결정.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제71조) |
| 불복 | 등재결정과 기각결정 모두 즉시항고 가능. 항고만으로 등재가 멈추지는 않음 |
표는 korea.legal의 등재 신청 해설(최종 수정 2026. 10. 15.)을 정리한 것입니다[4]. 대법원은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를 많은 시간과 비용이나 특별한 조사 없이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고, 그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2010마779).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는 변제나 채무 부존재 같은 실체적 사유도 다툴 수 있습니다(2021마6371)[4].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생기는 일(제72조)
| 구분 | 내용 |
|---|---|
| 명부 비치 |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 |
| 부본 송부 | 채무자 주소지(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냄 |
| 신용정보 활용 | 대법원규칙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 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보내거나 통지하도록 정함 |
| 열람·복사 | 누구든지 명부나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 공표 금지 |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됨 |
표는 민사집행법 제72조와 해설을 정리한 것입니다[2][4]. 명부 등재는 금융거래의 신용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법이 특정 대출이나 카드를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5]. 연체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대출연체 기한이익상실과 연체 불이익에 정리했습니다.
면책받은 채무로 등재 신청이 들어오면(대법원 2025마7576)
대법원은 2026년 1월 9일 개인파산 면책 사건에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은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고, 채무자심문 등으로 등재 전에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6].
같은 결정은 면책되지 않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로 보고,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6]. 면책의 범위는 개인파산 면책과 개인회생 면책신청과 면책결정에서 확인하세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방법(제73조)
| 말소 사유 | 절차 |
|---|---|
|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된 때 |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말소 결정. 채권자는 이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 |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결정 |
| 말소 결정 후 | 법원이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과 부본을 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들은 부본에서 이름을 말소 |
표는 민사집행법 제73조를 정리한 것입니다[3]. 채무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부가 바로 자동 정리되지는 않으므로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5]. 대법원이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본 만큼, 면책이 확정된 채무로 명부에 올라 있다면 면책결정 확정 사실도 말소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6].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은 무엇인가요?
판결 등 금전 지급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를 했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입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6개월 요건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Q.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대출이 막히나요?
명부 부본이 금융기관 등에 보내져 신용정보로 활용되므로 신용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특정 대출이나 카드를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Q.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누가 볼 수 있나요?
누구든지 명부나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Q. 빚을 다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음을 증명해 말소를 신청해야 하고,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Q.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들어왔어요.
대법원은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고, 등재 전에 이 사실이 확인되면 등재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2025마7576). 채무자심문 등에서 면책결정과 확정 사실을 알리세요.
Q. 등재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에서 변제나 채무 부존재 같은 실체적 사유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등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출처
- korea.legal,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제71조, 민사집행규칙 제31조·제33조, 대법원 2010마779·2021마6371)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효과, 열람, 말소) (확인일 2026-10-23)
- 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와 대법원 결정을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재와 말소 여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관할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