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번호는 ‘연도 + 사건부호 + 일련번호’ 순서로 붙고, 개인회생 사건의 부호는 ‘개회’입니다. 진행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관할 법원을 고르고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넣어 확인합니다. 같은 화면의 변제현황조회에서는 변제금을 낸 회차와 밀린 회차를 볼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나 결정문을 내려받으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사건을 열람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단계별로 걸리는 기간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인가결정 기간에, 변제를 마친 뒤의 절차는 개인회생 면책신청과 면책결정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읽는 법: 사건부호
대법원 사건구분안내에 실린 회생·파산 관련 사건부호입니다[1].
| 사건부호 | 사건명 | 나의 사건검색 제공 |
|---|---|---|
| 개회 | 개인회생사건 | 제공 |
| 개확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 | 제공 |
| 개기 | 기타개인회생관련신청사건 | 제공 |
| 개보 | 개인회생보전처분사건 | 제공 |
| 하단 | 파산단독사건 | 제공 |
| 하면 | 면책사건 | 제공 |
| 하기 | 기타파산·면책관련신청사건 | 제공 |
| 회단·회합 | 회생단독사건·회생합의사건(일반회생) | 제공 |
예를 들어 2026년에 접수한 개인회생 사건은 ‘2026개회’ 뒤에 일련번호가 붙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사건(하단)과 면책사건(하면) 번호를 따로 받을 수 있으니, 조회할 때 부호를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으로 진행상황 조회하는 순서
대법원은 사건 진행상황을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2]. 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3].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에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건번호로 검색’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을 고릅니다(예: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 사건번호를 연도, 부호, 번호 순서로 넣습니다.
- 당사자 이름을 넣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이름입니다.
-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넣고 검색합니다.
결과 화면의 ‘사건 일반내용’과 ‘사건 진행내용’에서 접수, 결정, 송달 내역을 날짜순으로 볼 수 있고, 검색 결과를 저장해 두면 다음부터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되지 않으면 법원 선택, 사건번호, 이름에 틀린 글자가 없는지 확인하세요[3].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모르면 개인회생 관할 법원을 보세요.
변제현황조회: 낸 회차와 밀린 회차 확인
나의 사건검색의 변제현황조회에서는 변제금을 낸 회차와 내지 못한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4]. 회생위원은 변제 상황을 살피다가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6]. 밀린 회차가 보이면 바로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지 사유는 개인회생 기각·폐지와 재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진행내용에 나오는 결정과 뜻
| 표시 | 뜻 |
|---|---|
| 개시결정 |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됨.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함(제596조 제1항) |
| 이의기간 |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
| 채권자집회 | 이의기간 마지막 날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 뒤에 열림 |
| 인가결정 | 변제계획을 법원이 인가함. 이후 계획대로 변제 |
| 면책결정 | 변제를 마친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함 |
| 폐지결정 | 변제계획 불인가, 변제 불이행 등으로 절차를 끝냄 |
표는 채무자회생법 제596조와 폐지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5][6]. 변제계획 인부결정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합니다(제614조 제3항)[7].
서류와 결정문은 전자소송에서 열람
나의 사건검색은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제출한 서면과 결정문을 PDF로 내려받으려면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사건을 열람해야 합니다[3]. 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겼다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어떻게 생겼나요?
연도, 사건부호, 일련번호 순서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부호는 ‘개회’이므로 2026년 사건은 ‘2026개회’와 일련번호로 이루어집니다.
Q. 나의 사건검색에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사건번호로 검색할 때는 관할 법원, 사건번호(연도·부호·번호), 당사자 이름,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넣습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변제금을 몇 회차까지 냈는지 어디서 보나요?
나의 사건검색의 변제현황조회에서 낸 회차와 밀린 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므로 빨리 채우세요.
Q. 결정문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인증서로 로그인해 사건을 열람하면 결정문과 제출 서면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사건구분안내(비송·도산 사건부호) (확인일 2026-10-23)
- 대법원, 나의 청구확인(사건진행상황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도록 안내) (확인일 2026-10-23)
- 로톡, 김의지 변호사, 내 사건현황 직접 확인하는 빠른 방법(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확인일 2026-10-23)
- 로톡, 이지선 변호사(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제620조·제621조, 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대법원 사건구분안내와 채무자회생법 조문을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회 화면과 메뉴 이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