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개시 전에는 ‘기각’, 개시 후에는 ‘폐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거나 기한을 어기거나, 비용을 내지 않거나,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 등 7가지 사유로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인가 뒤에는 면책불허가가 확정되거나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절차를 폐지합니다. 변제금이 3개월분 밀리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폐지는 면책이 아니어서 새로운 재신청 제한 기간이 생기지 않지만, 다시 신청할 때는 이전 사건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기각을 막으려면 서류와 보정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서류와 보정권고에, 단계별 기간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인가결정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기각과 폐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시점 | 근거 |
|---|---|---|
| 기각 | 개시결정 전, 개시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제595조 |
| 인가 전 폐지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 전에 절차를 끝냄 | 제620조 |
| 인가 후 폐지 | 변제계획 인가 뒤 변제 중에 절차를 끝냄 | 제621조 |
개인회생 기각사유 7가지(제595조)
| 호 | 기각사유 |
|---|---|
| 1 |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
| 2 | 제589조 제2항의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
| 3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때 |
| 4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
| 5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의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 6 |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때 |
| 7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표는 제595조를 옮긴 것입니다[1]. 판례는 이 사유를 좁게 봅니다.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지만(2016마1324), 신청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편파변제만으로는 기각할 수 없습니다(2010마1179). 제7호는 앞의 사유에 준하는 절차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보정 요구에 응한 신청인에게는 추가 보정이나 심문으로 시정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2013마668)[2].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제598조)[2].
인가 전 폐지(제620조)
| 구분 | 사유 |
|---|---|
| 반드시 폐지 | 개시 당시 신청 자격이 없었거나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
| 폐지할 수 있음 |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거나 기한을 어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
5년은 앞선 면책결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봅니다(2025라3643). 재량적 사유는 위반의 경중을 따져 폐지 여부를 정합니다[3].
인가 후 폐지(제621조)와 변제금 연체
서울회생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다고 안내합니다[7]. 제621조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법원이 절차를 폐지합니다[3].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특별면책을 받은 경우 제외)
-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밀린 변제금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몇 개월 밀리면 폐지된다는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 법원은 이행 정도, 미이행 사유, 성실성, 재정 상태, 사정 변경, 채권자 의사를 종합해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지 판단합니다(2017마280, 2014마1255)[3]. 납부 상황은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의 변제현황조회로 확인하세요.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효과 |
|---|---|
| 이미 낸 변제금 |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
| 예전 압류 | 인가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되살아나지 않음(제615조 제3항, 제621조 제2항) |
| 채권자의 권리 | 확정된 채권자는 채권자표에 따라 새로 강제집행할 수 있음(제603조 제4항) |
| 불복 |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 가능(제622조, 제623조) |
표는 폐지 규정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3].
폐지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 방법 | 내용 |
|---|---|
| 변제계획 변경 | 소득이 줄어 계획대로 내기 어려우면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 |
| 특별면책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했고, 그때까지 낸 금액이 파산 배당액 이상이며, 계획을 바꿀 수 없으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음.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가능 |
표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제624조 제2항과 대법원 안내, 판례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3][6][8]. 대법원은 인가 뒤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어 기존 계획이 맞지 않게 된 경우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8]. 특별면책 요건은 개인회생 면책신청과 면책결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각·폐지 뒤 재신청
폐지 자체는 면책이 아니므로 새로운 재신청 제한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일 전 5년 제한(제595조 제5호)을 따로 심사합니다[3].
| 재신청 때 낼 자료 | 근거 |
|---|---|
|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 | 제589조 제2항 제6호 |
| 이전 사건의 사건번호, 끝난 사유(취하·기각·폐지 등), 끝난 날을 알 수 있는 자료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
| 법원이 요구하면 이전 사건의 채권자목록·변제계획, 보정권고·보정명령, 달라진 사정에 대한 소명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
표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를 정리한 것입니다[4][5]. 이전 사건이 끝난 이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개인회생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무엇인가요?
신청 자격 흠결, 첨부서류 미제출·허위·기한 위반,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기한 위반, 신청 전 5년 내 면책,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불성실한 신청이나 부당한 지연 등 7가지입니다.
Q. 변제금을 몇 달 밀리면 폐지되나요?
법에 정해진 개월 수는 없습니다.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행 정도와 사유, 성실성 등을 종합해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지 판단합니다.
Q. 폐지되면 지금까지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한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채권자표로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 폐지된 뒤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새로운 제한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신청할 때는 이전 사건 번호와 끝난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내고, 달라진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Q.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강제집행 등은 기각 뒤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처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개인회생 기각사유(제593조, 제598조, 판례 2010마1179·2013마668·2016마1324)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제620조~제623조, 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판례)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면책결정(채무자회생법 제624조) (확인일 2026-10-23)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확인일 2026-10-23)
- 대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법 관련 안내(대법원 2018마6364)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채무자회생법 조문, 판례, 서울회생법원 안내와 실무준칙을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각·폐지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관할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