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 전 10년 안에 낸 회생·파산 사건 관련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같은 세부 서류를 실무준칙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고,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신청 자격과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보정 때문에 늘어나는 기간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인가결정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법에 정해진 첨부서류(제589조)
| 호 | 첨부서류 |
|---|---|
| 1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 2 | 재산목록 |
| 3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 4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 5 | 진술서 |
| 6 |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 |
| 7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
표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을 정리한 것입니다[1]. 2024년 2월 13일 개정으로 법원은 채무자가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정보가 전자문서로 등재되면 채무자가 낸 것으로 봅니다(제589조 제3항)[1].
서울회생법원 세부 서류(실무준칙 제402호)
| 구분 | 서류 |
|---|---|
| 채권자목록 | 원본과 함께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사본 |
| 재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본인 명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동산 시세 자료(KB 시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시세 자료,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소득(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원칙. 부득이하면 회사가 작성한 급여명세서·소득증명서나 급여가 들어온 6개월 통장 내역 |
| 소득(영업소득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매출 합계, 손익계산서, 신청 전 1년간 월별 소득 보고서 |
| 공통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 재직·영업 증명 | 재직증명서(또는 회사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
| 진술서 | 필수 제출 |
| 이전 사건 |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사건번호, 끝난 사유(취하·기각 등), 끝난 날을 알 수 있는 자료 |
| 그 밖의 서류 | 소득세 납부 증명, 사업 경비와 임차료·공과금 증빙, 영업용 비품 평가 자료,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기록 |
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를 정리한 것입니다[2]. 다른 회생법원도 비슷한 서류를 요구하지만 세부 기준은 관할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법원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 구분 | 서류 |
|---|---|
| 재산 | 배우자 명의 지적전산자료·과세증명서, 신청 전 1년간 본인 계좌 거래내역,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가입 내역, 배우자 명의 부동산·임대차 서류, 2년 안에 판 재산의 대금 사용처, 주거지 등기 5년분, 폐업한 사업의 폐업 자료 |
| 수입·지출 |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작성자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첨부) |
| 진술서 관련 | 최근 이직했다면 전 직장 급여 자료, 현재 주거 관련 자료 |
| 이전 사건 | 이전 사건의 채권자목록·변제계획, 보정권고·보정명령, 달라진 사정에 대한 설명 |
| 그 밖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표는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를 정리한 것입니다[2].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넣는지는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에 정리했습니다.
보정권고를 받았을 때
보정권고는 법원이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추가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잘못됐거나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3].
| 자주 확인하는 내용 | 준비할 자료 |
|---|---|
| 소득 계산 방식이 불명확함 | 직장인은 급여 자료, 자영업자는 매출과 비용 자료 |
|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과 증빙 |
| 재산이 생긴 경위, 재산 처분이나 큰 금융거래 | 경위를 소명하는 설명과 자료 |
|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누락 여부 | 빠진 채권이나 재산을 보완한 목록 |
표는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안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3]. 먼저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요구 항목별로 자료와 설명을 나눠 준비하며, 자료끼리 서로 맞게 실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생활비 지출, 부양가족, 소득 변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현실과 다른 변제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3].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4]. 다만 대법원은 보정 요구에 응한 신청인에게는 추가 보정이나 심문으로 시정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2013마668)[5]. 기각 사유는 개인회생 기각·폐지와 재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양식을 법원 홈페이지의 민원서식과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공통안내 > 양식 및 작성안내 > 양식모음 > 개인회생)에서 받도록 안내합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의 무료 신청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6].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에 정해진 첨부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10년 내 회생·파산 사건 관련 서류,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입니다. 세부 서류는 관할 법원 기준을 따릅니다.
Q. 보정권고를 받으면 기각되나요?
보정권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한 안에 답하지 않거나 자료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제출기한부터 확인하세요.
Q. 보정권고에서는 주로 무엇을 묻나요?
소득 계산 방식,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재산이 생긴 경위,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의 누락 여부를 자주 확인합니다.
Q. 서류를 모두 직접 떼야 하나요?
2024년 개정법으로 법원은 채무자가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서류가 대상인지는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확인일 2026-10-23)
- 로톡, 권오현 변호사, 개인회생 보정권고, 받았다고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2026. 7. 22.)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개인회생 기각사유(대법원 2013마668) (확인일 2026-10-23)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양식 안내와 무료 신청 지원 기관)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채무자회생법 조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안내를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