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집행관이 채무자 집의 가전·가구 같은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등으로 압류 표시(이른바 압류딱지)를 해 채무자에게 맡겨 두었다가 매각하는 강제집행입니다(민사집행법 제188조, 제189조). 생활필수품, 2개월분 식료품·연료, 1개월 생계비로 250만원(2026년 2월 1일부터, 종전 185만원), 직업에 필요한 도구, 안경·보청기 같은 물건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195조). 부부가 함께 쓰는 물건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압류될 수 있지만,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우선매수를 신고하거나 자기 지분만큼 매각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을 둡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압류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은 지급명령과 소송으로 생기고, 통장·급여 압류는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제와 압류금지 금액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절차
-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붙여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집행관이 요구하면 비용을 미리 냅니다[1].
- 집행관이 집에 갔을 때 채무자가 없으면 성년 두 사람 등을 증인으로 참여시키고, 잠긴 문을 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야간 집행은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1].
-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해서 하지만, 채권자가 승낙하거나 옮기기 어려우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분명히 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제189조)[2].
- 압류는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고, 팔아도 집행비용 말고 남을 것이 없으면 압류하지 못합니다(제188조)[2].
-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을 둡니다. 보관 비용이 많이 들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물건은 더 빨리 팔 수 있습니다[1].
압류 표시를 떼거나 망가뜨리거나 압류물을 숨기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40조 제1항)[3].
압류할 수 없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 구분 | 내용 |
|---|---|
| 생활필수품 |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
| 식료품·연료 |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조명재료 |
| 생계비 금전 | 1개월 생계비로 250만원(2026년 2월 1일 시행, 종전 185만원). 압류금지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 |
| 일하는 데 필요한 것 | 자기 노동으로 농사·어업을 하는 사람의 농기구·어구 등, 전문직·기술자·노무자 등의 제복과 도구 |
| 가족·예식 관련 | 훈장 등 명예증표, 위패·영정·묘비, 족보·사진첩 등 |
| 생활·직무용 물건 | 도장·문패·간판, 일기장·상업장부, 교과서·학습용구 |
| 신체보조기구 |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 안전설비 | 법령상 설치해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등 |
표는 korea.legal의 민사집행법 제195조와 시행령 제2조 해설을 정리한 것입니다[4][5].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 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96조)[2].
배우자 물건·부부 공유재산이 압류됐다면
| 구분 | 내용 | 근거 |
|---|---|---|
| 압류 요건 | 부부가 공유하고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점유하는 물건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압류할 수 있고 배우자 동의가 필요 없음. 집행관은 공유 여부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점유를 기준으로 압류 | 민사집행법 제190조 |
| 공유 추정 | 부부 중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 | 민법 제830조 |
| 우선매수 |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최고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하고 보증을 낼 수 있음 | 제206조 |
| 매각대금 지급요구 | 배우자는 자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채권자가 이의하면 채권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가 아님을 확정하는 소를 내야 함 | 제221조 |
| 사실혼·이혼 | 사실혼 부부에게도 유추 적용. 협의이혼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로 추정하지 않음 | 대법원 97다34273, 2013다201233 |
표는 korea.legal의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해설(최종 수정 2026. 10. 1.)을 정리한 것입니다[6].
압류를 풀거나 멈추는 방법
| 방법 | 내용 |
|---|---|
| 초과 압류 취소 | 압류가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을 넘은 사실이 드러나면 집행관은 넘는 부분의 압류를 취소해야 함[1] |
| 압류금지 물건 주장 | 제195조의 물건이 압류됐다면 법원에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제196조)[2] |
| 집행에 대한 이의 | 채무자가 이의를 내면 법원이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음[1] |
| 개인회생 |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거나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600조)[7] |
빚을 갚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면 채권자가 집행을 취하할 수 있으므로, 매각일이 잡히기 전에 연락해 분할상환을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를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딱지가 붙으면 바로 물건을 가져가나요?
봉인 등으로 압류 표시를 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가 있고, 매각은 압류일부터 1주 이상 지난 뒤에 합니다. 그 사이 압류 표시를 떼거나 물건을 숨기면 형법 제140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물건은 압류할 수 없나요?
생활필수품, 2개월분 식료품·연료, 1개월 생계비 250만원, 직업에 필요한 도구, 안경·보청기·의수족 같은 신체보조기구, 교과서, 족보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Q. 배우자 명의로 산 가전도 압류되나요?
부부 중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되고,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함께 점유하는 공유 물건은 채무자 집행권원만으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우선매수를 신고하거나 자기 지분의 매각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현금은 얼마까지 압류되지 않나요?
1개월 생계비로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압류금지 예금이 따로 있으면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보호됩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유체동산 압류가 멈추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대리인이나 법원에 확인하세요.
출처
- korea.legal, 유체동산 압류 신청 절차(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유체동산(민사집행법 제188조·제189조·제196조)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민사집행법 제190조·제206조·제221조, 민법 제830조)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민사집행법·시행령, 형법 조문과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해설을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압류 대응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