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은 새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대출 갈아타기입니다. 2023년 5월 31일부터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에서 영업점에 가지 않고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됐고, 2024년 1월 9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1월 31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연체나 법률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탈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바뀌었으므로, 줄어드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판단하세요. 여러 빚을 하나로 묶는 채무통합 대환대출도 새 대출 조건을 다시 조회하고 심사받는 것이어서, 이미 연체 중이거나 소득으로 갚기 어렵다면 채무조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갈아탔을 때 아낄 수 있는 이자는 대환대출 계산기로, 기존 대출의 수수료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과 조건
| 구분 | 신용대출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전세대출 |
|---|---|---|---|
| 시작 | 2023. 5. 31. | 2024. 1. 9. | 2024. 1. 31. |
| 대상 |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원 이하의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카드론은 2023. 7. 1.부터 |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 기존 대출과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
| 갈아탈 수 있는 시점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은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 |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뒤 | 기존 대출 실행 3개월 뒤부터 12개월까지, 그 뒤에는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
| 갈아탈 수 없는 대출 | 연체, 법률분쟁, 압류,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 연체·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 연체·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금융회사 협약 대출 |
| 한도·만기 | 새 대출도 같은 범위의 신용대출 | 기존 대출 잔액 이내, 만기는 기존 약정 만기 이내 | 기존 대출 잔액 이내. 전세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늘면 보증한도 안에서 증액분만큼 가능 |
표는 금융위원회 발표를 정리한 것입니다[1][2][3][4]. 이후 2024년 4월 1일부터 소유권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이 끝난 아파트 잔금대출이, 9월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갈아타기 대상에 들어갔습니다[5]. 정책대출(햇살론 등)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2].
대환대출 이용 방법
-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같은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에 접속합니다[1].
- 내가 가진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상환액을 확인합니다.
- 소득·직장·자산 정보를 입력해 새 대출 조건을 조회하고,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합니다.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조건을 여러 번 조회해도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1].
- 줄어드는 이자와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실제로 이득인지 따진 뒤 신청합니다[1].
- 주택담보대출은 새 대출 심사에 보통 2~7일이 걸립니다[3].
중도상환수수료: 2025년 1월 13일 개편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
|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1.43% | 0.56% |
| 은행권 변동금리 신용대출 | 0.83% | 0.11% |
|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고정 / 변동) | 1.4% / 1.2% | 0.65% / 0.65% |
| 저축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1.64% | 1.24% |
| 저축은행 변동금리 신용대출 | 1.64% | 1.33% |
표의 수치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업권별 평균 수수료율입니다[6].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부터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행정·모집비용 같은 실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고, 다른 항목을 더해 받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신협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6].
채무통합 대환대출 전에 확인할 것
| 확인할 점 | 내용 |
|---|---|
| 새 대출 심사 | 여러 대출을 하나로 묶어도 새 대출이므로 소득·직장·자산 정보로 조건을 다시 조회하고 심사받음 |
| 연체 중인 대출 | 연체, 법률분쟁, 압류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 시스템으로 옮길 수 없음 |
| 정책서민금융 | 햇살론 같은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
| 비용 비교 | 줄어드는 이자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크면 갈아탈 이유가 없음 |
표는 금융위원회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1][2].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서민금융은 저신용자대출 가능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돼 새 대출로 갈아타기 어렵다면 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대환대출이란 무엇인가요?
새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것으로, 대출 갈아타기라고도 합니다. 2023년 5월부터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에서 영업점에 가지 않고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고, 2024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상이 됐습니다.
Q. 대환대출 조건을 조회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금융위원회는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조건을 반복 조회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Q. 대출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갈아탈 수 있나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전세대출은 실행 3개월 뒤부터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신용대출도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시스템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Q. 연체 중인 대출도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연체, 법률분쟁, 압류,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은 대출 갈아타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체가 계속된다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검토하세요.
Q.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나 내나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은 실비용 안에서만 받을 수 있게 바뀌어,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이 1.43%에서 0.56%로 낮아졌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 손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을 쉽고 빠르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2023. 5. 30.) (확인일 2026-10-23)
- 정책브리핑, 3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싼 대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2023. 5. 30.) (확인일 2026-10-2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2024. 1. 8.) (확인일 2026-10-23)
- 정책브리핑, 31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대출 온라인서 갈아탄다(2024. 1. 30.) (확인일 2026-10-23)
- 뉴시스, 아파트 잔금대출, 내달부터 갈아탄다…9월부터는 오피스텔·빌라도(2024. 3. 26., 금융위원회 발표) (확인일 2026-10-23)
- 정책브리핑,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13일부터 인하…지금보다 절반 수준(2025. 1. 9.)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금융위원회 대출 갈아타기·중도상환수수료 발표를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리와 한도,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개인 신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