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청약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고 대출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지 않고 대출받은 기록도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됩니다. 다만 같은 금융회사에서 같은 유형의 상품을 1년 안에 2번 이상 철회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이 문서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게시된 안내를 바탕으로 대출 청약철회권의 조건, 기한, 행사 방법, 중도상환과의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받은 뒤 생기는 다른 문제는 신용대출 안내 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 철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도대출 중도상환과 해지 방법을 보고 상환을 진행하면 되고, 이때 드는 비용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로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갚지 않고 두었을 때의 불이익은 신용대출 연체 시 불이익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이란 무엇인가요?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계약을 맺은 뒤 계약의 필요성과 조건을 다시 생각해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권리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보장됩니다.[1] 금융감독원은 대출성 상품에 대해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이 권리를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1]
금융위원회는 2016년 9월에 대형 대부업체 대출에도 대출계약 철회권을 적용한다고 밝혔고, 당시 자료에는 적용 대상이 신용대출 4천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의 개인 대출로 적혀 있습니다.[4] 이 금액 기준은 2016년 도입 당시의 것입니다. 2024년 금융감독원 안내에는 금액 기준 없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로만 설명되어 있으므로, 내 대출이 대상인지는 계약서류나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1]
언제까지, 어떤 대출에 행사할 수 있나요?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2] 당사자 간에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되고, 일부 금융회사는 철회 가능 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합니다.[1] 따라서 내 대출의 철회 기한은 계약서류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세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행사 주체 | 일반금융소비자 |
| 기한 |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대출금 지급일부터 14일 이내(더 긴 약정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
|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동일 회사의 동일 유형 상품을 1년 내 2번 이상 철회한 경우 |
| 철회 대상이 아닌 것 | 펀드계좌, 예금계좌, 지급보증 등 |
| 참고(다른 상품) |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 투자성 상품은 7일 |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동일한 유형의 상품을 1년 안에 2번 이상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고, 펀드계좌와 예금계좌, 지급보증 등은 철회 대상이 아닙니다.[2]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처럼 정책자금 대출도 공식 안내에 대출계약 철회 조항을 두고 있어, 정해진 기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3]
청약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철회는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를 알리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하는 두 가지를 모두 마쳐야 끝납니다.[1]
- 14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를 표시합니다. 서면, 이메일, 유선 등 방법에 제한이 없고,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면 금융회사가 따로 안내합니다.[1]
- 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반환합니다.[1]
-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을 반환합니다. 인지세 같은 제세공과금과 담보대출의 등기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1]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안내문도 같은 원칙을 적습니다.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안에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3] 의사표시만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철회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반환할 금액을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철회하면 신용정보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1]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대출금 일부를 이미 갚은 뒤에 철회하는 경우 일부상환 때 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
반대로 중도상환을 하면 대출을 받았다가 갚은 이력이 그대로 남습니다.[1] 금융감독원은 이 상환 이력이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1]
중도상환과 청약철회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청약철회가 중도상환보다 유리합니다. 청약철회 때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한 비용만 돌려주면 되지만,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1]
| 비교 항목 | 청약철회 | 중도상환 |
|---|---|---|
| 내는 돈 | 원금, 이자, 실제 발생한 부대비용(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 | 원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면제 대상이면 없음) |
| 대출 기록 | 신용정보기관 기록에서 삭제 | 대출 이력 유지 |
| 가능 기간 | 14일 이내(약정 기간이 더 길면 그 기간) | 기간 제한 없음,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수수료 부과 불가 |
예외도 있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이나 금융회사 정책상 한시적 면제처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은, 중도상환을 하면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와 근저당 설정비 등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중도상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1]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2] 비용을 비교할 때는 금융회사에 철회 시 반환할 부대비용 총액과 중도상환수수료를 각각 물어본 뒤 결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금 일부를 이미 갚았는데도 청약철회가 되나요?
금융감독원 금융꿀팁에 따르면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뒤에도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일부상환 때 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철회 방법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이나 앱의 안내가 부족하면 금융소비자가 유선 등으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에는 설명 의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철회 의사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나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Q. 금융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철회를 거절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금융감독원은 불공정영업행위나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같은 회사의 같은 유형 상품을 1년 안에 2번 이상 철회한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파인, 금융꿀팁 제152화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2024-06-27 등록) (확인일 2026-10-20)
- 금융감독원 파인, 금융꿀팁 제155화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2024-10-30 등록) (확인일 2026-10-20)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중 대출계약 철회 (확인일 2026-10-20)
- 금융위원회, 대형 대부업체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2016-09-05) (확인일 2026-10-20)
개정 이력
- 2026-10-20: 공식 출처를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리·한도·자격은 해당 금융사와 공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