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과 이의신청: 지급명령신청서 비용, 이의신청 2주 기한, 확정 후 강제집행

지급명령은 돈을 받을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독촉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인지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할 때 소장에 붙이는 인지의 10분의 1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집행문 없이 압류 같은 강제집행에 쓰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5년인 대출채권 소멸시효를 지급명령으로 손쉽게 연장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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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의 압류는 가압류 절차와 해제 방법과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제에서, 오래된 빚인지 따져 보는 방법은 채무 소멸시효에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이란: 대상, 관할, 비용

구분 내용 근거
대상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 특정 물건을 넘겨 달라는 청구에는 쓸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462조
관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주소지 등)의 지방법원과 근무지·거소지·의무이행지 등 법이 정한 법원. 합의관할·변론관할은 적용되지 않음 제463조
송달 요건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함 제462조
심리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면만 보고 결정 제467조
인지 같은 금액 소장 인지의 10분의 1. 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제16조
각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면 각하 제465조

표는 korea.legal의 지급명령·독촉절차 해설을 정리한 것입니다[1][2]. 예를 들어 500만원을 청구하면 소장 인지는 25,000원이고 지급명령 인지는 2,500원입니다[1]. 전자소송으로 내면 2,250원입니다(편집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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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진행 순서

  1.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냅니다(전자소송 가능).
  2.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2].
  3.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주소가 맞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주소를 고치는 대신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이나 외국 송달이 필요하면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제466조)[2].
  4.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제470조, 제472조)[2].
  5.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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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방법

구분 내용
기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법원이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
방법 서면이나 말로 신청. 종이 신청서는 법원 민원창구나 우편으로 내고,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이의신청서를 냄. 우편은 보낸 날이 아니라 법원에 도착한 날이 기준
이유 구체적인 이의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됨. 다만 전부를 다투는지 일부를 다투는지는 분명히 적어야 함
이의 후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진행.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 인지와의 차액을 보정하게 함
답변서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원칙
송달 전 이의 송달 전에 낸 이의는 부적법하지만 이후 적법하게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됨(대법원 2024마5496)
기간을 놓쳤을 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 가능. 다만 신청만으로 지급명령이 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음(2020마1490)

표는 korea.legal의 지급명령 이의신청 절차 해설(최종 수정 2026. 10. 9.)을 정리한 것입니다[3]. 갚을 의무가 없다고 보거나 금액이 다르다면, 또 오래된 빚이라 소멸시효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2주가 지나기 전에 먼저 이의신청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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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생기는 일

구분 내용 근거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 다만 기판력은 없음 민사소송법 제474조
강제집행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 필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소멸시효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남.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은 제외 민법 제165조
채무불이행자명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70조

표는 korea.legal의 지급명령·독촉절차 해설과 민사집행법 제70조를 정리한 것입니다[1][2][6].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다가오면 금융회사가 지급명령을 청구해 시효를 손쉽게 연장해 왔고, 채무자가 14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4]. 명부 등재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말소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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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지급명령이 왔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으로 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는 중지되거나 금지되지만, 소송행위는 여기서 빠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5]. 그래서 개시결정 뒤에도 지급명령이 송달될 수 있으므로 기간 안에 대응하고, 신청 대리인이 있다면 바로 알리세요. 개시결정의 효력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인가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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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법원이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고, 우편으로 내면 법원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Q.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전부를 다투는지 일부를 다투는지는 분명히 적고, 소송으로 넘어간 뒤 답변서에서 이유와 증거를 내야 합니다.

Q.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Q.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할 때 붙이는 소장 인지의 10분의 1입니다. 500만원을 청구하면 2,500원이고, 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입니다. 송달료는 따로 냅니다.

Q. 개인회생 중인데 지급명령이 왔어요.

개시결정 뒤에는 개인회생채권으로 하는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되지만 소송행위는 막히지 않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대응하고 신청 대리인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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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 2026-10-23: 민사소송법 독촉절차 조문 해설, 대법원 결정, 금융위원회 자료를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의 여부와 대응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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