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등기우편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6조). 우체국 창구에서는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내고, 우체국은 등본 1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2026년 우체국 요금표 기준으로 1장짜리 내용증명은 통상우편요금 500원, 등기수수료 2,400원, 내용증명 수수료 1,300원을 더한 4,200원이고, 등본이 1장 늘 때마다 650원이 붙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갚게 하는 강제력이 없지만,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는 증거가 되고, 돈을 갚으라는 독촉(최고)은 도달일부터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압류 같은 조치로 이어 가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내용증명 다음 단계는 지급명령 신청과 이의신청에, 빌려준 돈을 증명하는 서류는 차용증 작성법과 법적 효력에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
| 구분 | 내용 | 근거 |
|---|---|---|
| 증명하는 것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6조 |
| 증명하지 않는 것 |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상대방에게 의무가 생기는지 | korea.legal 해설 |
| 도달 추정 |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 | 대법원 96다38322 |
| 수취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면 거부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당한 사유는 거부한 쪽이 증명 | 대법원 2019두34630 |
| 강제력 | 없음. 돈을 받아내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 | korea.legal 해설 |
표는 korea.legal의 내용증명 해설(최종 수정 2026. 10. 3.)과 우편법 시행규칙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1][2].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의 배달증명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
- 문서를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은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 적은 문서만 취급하고,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쉽게 알아볼 수 없거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문서는 받지 않습니다(제46조)[2]. 원본과 등본은 A4 규격으로 맞춥니다[1].
- 우체국 창구에는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냅니다. 우체국은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발송 날짜를 적고 우편날짜도장으로 증명한 뒤, 등본 1통은 3년간 보관하고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등본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으면 등본 1통만 내도 됩니다(제48조, 제52조)[1][3].
- 인터넷우체국의 전자우편 방식으로 보낼 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 방식에 따라 전자 파일 형태로 문서를 제출합니다. 우체국은 그 전자 파일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제48조)[3].
- 상대방이 받은 날짜가 중요하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계약 해제나 채권양도 통지처럼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는 도달 날짜가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1].
내용증명 비용(2026년 우체국 요금표)
| 항목 | 요금 | 비고 |
|---|---|---|
| 통상우편요금(규격, 5g 초과 25g까지) | 500원 | 2026. 7. 1. 시행 |
| 등기수수료 | 2,400원 | 통상우편요금에 가산 |
| 내용증명 수수료(등본 최초 1매) | 1,300원 | 통상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에 가산 |
| 등본 1매 초과마다 | 650원 | 장수가 늘 때마다 추가 |
| 1장짜리 내용증명 합계 | 4,200원 | 요금표의 요금 예시 |
| 배달증명(발송할 때) | 1,600원 | 회송 통상우편요금(5g)과 함께 가산 |
| 본인지정배달 | 1,000원 | 내용증명에 추가할 때 |
| 재증명·열람 |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 |
표는 우정사업본부의 국내 통상우편 요금 및 수수료표(특수취급 수수료 2026. 5. 11. 시행, 통상우편 요금 2026. 7. 1. 시행)를 정리한 것입니다[4]. 예를 들어 2장짜리 내용증명을 배달증명과 함께 보내면 500원 + 2,400원 + 1,300원 + 650원 + 1,600원 + 회송요금 470원(5g까지) = 6,920원입니다(편집팀 계산). 무게가 25g을 넘으면 통상우편요금이 달라지므로 접수할 때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의 법적 효과: 언제 보내나
| 상황 | 효과 | 근거 |
|---|---|---|
|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독촉 | 최고에 해당해 시효를 잠정적으로 중단. 도달일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짐 | 민법 제174조 |
| 최고 후 6개월 안에 채무자가 빚을 인정 | 최고한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 | 대법원 2020다46663 |
| 계약 해제·해지 통보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 증거가 됨 | 민법 제111조 |
| 채권양도 통지 |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는 요건을 갖출 수 있음 | 민법 제450조 |
|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의 이행 청구 |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점의 증거가 됨 | 민법 제387조 제2항 |
표는 korea.legal의 내용증명 해설을 정리한 것입니다[1]. 6개월은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셉니다[1]. 시효 기간과 중단 사유는 채무 소멸시효에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내용증명 자체로는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1]. 다만 독촉 내용증명 뒤에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 정본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래된 빚이라면 마지막으로 갚은 날과 판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추심 방식이 지나치다면 채권추심 대응에서 불법 추심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우체국 요금표 기준으로 1장짜리는 4,200원입니다(통상우편요금 500원, 등기수수료 2,400원, 내용증명 수수료 1,300원). 등본이 1장 늘 때마다 650원, 배달증명을 함께 하면 1,600원과 회송요금이 더해집니다.
Q.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안 받으면 효력이 없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면 거부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은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늘어나나요?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해 시효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뿐입니다. 도달일부터 6개월 안에 지급명령, 소송,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Q.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얼마나 보관하나요?
등본 1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그 기간 안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에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문서를 보낸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뿐이고, 돈을 받아내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출처
- korea.legal, 내용증명(우편법 시행규칙, 민법 제111조·제174조·제387조·제450조, 대법원 96다38322·2019두34630·2020다46663)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명)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확인일 2026-10-23)
- 우정사업본부, 국내 통상우편 요금 및 수수료(특수취급 수수료 2026. 5. 11. 시행)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우편법 시행규칙 조문과 우정사업본부 2026년 요금표, 내용증명 관련 판례 해설을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요금은 무게와 부가서비스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우체국에서 확인하고, 분쟁 대응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