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계산기에 예금·적금 금액, 연이율, 기간을 넣으면 단리와 월복리 이자, 세금 15.4%를 뺀 세후 이자와 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예금은 맡긴 돈 전체에 기간만큼 이자가 붙지만,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어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3%로 1년 예금하면 세전 이자는 30만원, 세금 46,200원을 뺀 세후 이자는 253,800원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되고, 한 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 대출 계산기 모음
예금·적금 이자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정기예금 단리: 이자 = 예치금액 × 연이율 × 개월 수 ÷ 12
- 정기예금 월복리: 이자 = 예치금액 × ((1 + 연이율 ÷ 12)개월 수 − 1)
- 정기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개월 수 × (개월 수 + 1) ÷ 2
- 정기적금 월복리: 매달 넣은 금액마다 남은 개월 수만큼 월복리로 불린 이자를 더함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날 납입하고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12개월 적금의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만 이자가 붙으므로, 적금 이자는 같은 금액을 처음부터 예금했을 때의 절반 남짓입니다(12개월이면 78 ÷ 144, 약 54%). 대출 이자는 대출이자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 15.4%와 세후 이자
| 구분 | 세율 | 근거 |
|---|---|---|
| 예금·적금 등 일반 이자소득 | 소득세 14%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이자의 1.4%) |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 합계 | 15.4% | 금융회사가 이자를 줄 때 미리 떼고 지급 |
|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 등) | 소득세 25%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
| 금융소득 종합과세 |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129조(2026. 7. 1.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소득세 안내, KB국민은행 KB Think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설명(2026. 5. 12.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1][2][3].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상호금융 예탁금처럼 세율이 다른 상품은 계산기에서 세율을 직접 입력하세요.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차용증 작성법과 법적 효력도 함께 보세요.
예금 이자는 얼마? 1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1년, 단리)
| 예치금액 | 연 3% 세후 이자 | 연 3.5% 세후 이자 | 연 4% 세후 이자 |
|---|---|---|---|
| 1,000만원 | 253,800원 | 296,100원 | 338,400원 |
| 3,000만원 | 761,400원 | 888,300원 | 1,015,200원 |
| 5,000만원 | 1,269,000원 | 1,480,500원 | 1,692,000원 |
| 1억원 | 2,538,000원 | 2,961,000원 | 3,384,000원 |
표는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 15.4%를 뺀 값입니다(편집팀 계산). 한국은행 집계로 2026년 8월 예금은행 순수저축성예금 평균 금리는 연 3.14%, 저축은행 1년 만기 예금금리는 연 3.88%였습니다[4].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입니다[5].
적금 이자는 얼마? 월 10만원·30만원·50만원·100만원(1년, 단리)
| 월 납입액 | 원금 합계 | 연 3% 세후 이자 | 연 3.5% 세후 이자 | 연 4% 세후 이자 |
|---|---|---|---|---|
| 10만원 | 120만원 | 16,497원 | 19,247원 | 21,996원 |
| 30만원 | 360만원 | 49,491원 | 57,740원 | 65,988원 |
| 50만원 | 600만원 | 82,485원 | 96,233원 | 109,980원 |
| 100만원 | 1,200만원 | 164,970원 | 192,465원 | 219,960원 |
표는 매달 같은 날 납입한다고 보고 세금 15.4%를 뺀 값입니다(편집팀 계산). 월 50만원을 연 3.5% 단리 적금에 1년 넣으면 세전 이자는 113,750원이고, 같은 금리 월복리라면 114,975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억원을 1년 예금하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연 3% 단리라면 세전 이자는 300만원이고, 세금 15.4%(462,000원)를 빼면 세후 이자는 2,538,000원입니다. 연 4%면 세후 3,384,000원입니다(편집팀 계산).
Q.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Q.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나요?
1,000만원을 연 3%로 1년 예금하면 단리 이자는 300,000원, 월복리 이자는 304,159원입니다. 기간이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Q. 예금 이자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일반 이자소득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를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한 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Q.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와 농협·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이 대상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2026. 7. 1. 시행) (확인일 2026-10-23)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확인일 2026-10-23)
- KB Think, 금융소득종합과세: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2026. 5. 12. 기준) (확인일 2026-10-23)
- SBS Biz, 주담대 금리 넉 달째 올라 4.66%…신용대출도 6.33%로 ‘쑥'(2026. 9. 30., 한국은행 2026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확인일 2026-10-23)
- 복지로, 9월 1일부터 1억 원까지 예금 보호(2025. 8. 4.)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와 이자소득세, 금액별 이자표를 새로 작성.
이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한 값으로 단순 계산한 참고용 수치이며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이자와 세금은 상품약관과 금융회사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