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대출·월세대출 조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과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한도 (2026)

월세보증금과 월세를 정부 기금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과 주거안정월세대출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가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연 1.3%), 월세를 최대 1,200만원(월 50만원 이내, 연 1.0%)까지 빌릴 수 있고, 매달 받는 월세대출금 가운데 20만원까지는 금리가 0%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매달 최대 60만원씩 24개월, 총 1,440만원까지 빌리는 상품으로, 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입니다. 두 상품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기본 조건이고, 보증금·월세 상한과 면적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광고

전세로 구할 때 쓰는 기금 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vs 주거안정월세대출

구분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빌리는 돈 보증금과 월세 월세
대상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정자 포함) 무주택 세대주(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뉨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우대형은 유형별 기준
자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 1월 1일 변경) 상품공시에 별도 금액 없음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6,5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 100㎡), 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월세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이내, 24회 나눠 지급)
금리(변동) 보증금 연 1.3%, 월세 연 1.0%(매월 월세대출금 중 20만원까지 0%)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기간·상환 2년 1개월 이내(최장 10년 5개월), 만기일시상환 2년(최장 10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표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의 상품공시(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일 2026. 7. 7., 주거안정월세대출 기준일 2026. 6. 8.)를 정리한 것입니다[1][2].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광고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한도와 금리 계산

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24개월 환산액)을 합친 금액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보증금 대출은 70% 이내여야 합니다[1]. 예를 들어 월세 대출을 매달 50만원씩 받으면 20만원은 0%, 나머지 30만원에만 연 1.0%가 붙어, 24개월 동안 다 받은 시점의 월 이자는 6,000원(720만원 × 1.0% ÷ 12)입니다(편집팀 계산). 대출을 받은 뒤 자산심사에서 합산 자산 기준을 1천만원 넘게 초과하면 금리가 2.0%p 가산되고, 5천만원을 넘으면 4.0%p 가산되며 1억원을 넘으면 기한이익을 잃습니다[1].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대상

우대형 유형 조건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살거나 살 예정인 만 35세 이하, 본인 소득 없음, 부모 소득 6,000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취업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가입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안에 받은 세대주

표는 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공시를 정리한 것입니다[2].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형(연 1.8%)으로 신청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기한이익을 잃은 적이 있으면 3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광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1.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1][2]
  2. 발급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2]
  3.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소득 증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확인 서류)[1]
  4.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따로 사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인 계좌 사본[1][2]

신용 상태에 따라 기금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연체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연체 기록이 남는 기간은 연체기록 조회와 삭제 시점에 정리했습니다.

광고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보증금도 정부 대출로 빌릴 수 있나요?

만 34세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라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로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연 1.3%)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6,5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Q. 월세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월세 대출은 연 1.0%이고 매달 받는 금액 중 20만원까지는 0%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입니다.

Q. 주거안정월세대출은 한 달에 얼마까지 빌리나요?

월 60만원 이내에서 24회 나눠 받으며 총한도는 1,440만원입니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Q. 35세가 넘으면 월세대출을 못 받나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만 34세 이하만 가능하지만, 주거안정월세대출 일반형은 상품공시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일반형을 확인하세요.

Q. 월세대출은 언제 갚나요?

두 상품 모두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고, 그 전까지는 매달 이자를 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기본 2년이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 만기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광고

개정 이력

  • 2026-10-23: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과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공시를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기금 대출 조건과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수탁은행과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