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과 월세를 정부 기금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과 주거안정월세대출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가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연 1.3%), 월세를 최대 1,200만원(월 50만원 이내, 연 1.0%)까지 빌릴 수 있고, 매달 받는 월세대출금 가운데 20만원까지는 금리가 0%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매달 최대 60만원씩 24개월, 총 1,440만원까지 빌리는 상품으로, 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입니다. 두 상품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기본 조건이고, 보증금·월세 상한과 면적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전세로 구할 때 쓰는 기금 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vs 주거안정월세대출
| 구분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
|---|---|---|
| 빌리는 돈 | 보증금과 월세 | 월세 |
|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정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뉨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우대형은 유형별 기준 |
| 자산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 1월 1일 변경) | 상품공시에 별도 금액 없음 |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6,5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 100㎡), 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
| 한도 |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월세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이내, 24회 나눠 지급) |
| 금리(변동) | 보증금 연 1.3%, 월세 연 1.0%(매월 월세대출금 중 20만원까지 0%)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 기간·상환 | 2년 1개월 이내(최장 10년 5개월), 만기일시상환 | 2년(최장 10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표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의 상품공시(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일 2026. 7. 7., 주거안정월세대출 기준일 2026. 6. 8.)를 정리한 것입니다[1][2].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한도와 금리 계산
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24개월 환산액)을 합친 금액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보증금 대출은 70% 이내여야 합니다[1]. 예를 들어 월세 대출을 매달 50만원씩 받으면 20만원은 0%, 나머지 30만원에만 연 1.0%가 붙어, 24개월 동안 다 받은 시점의 월 이자는 6,000원(720만원 × 1.0% ÷ 12)입니다(편집팀 계산). 대출을 받은 뒤 자산심사에서 합산 자산 기준을 1천만원 넘게 초과하면 금리가 2.0%p 가산되고, 5천만원을 넘으면 4.0%p 가산되며 1억원을 넘으면 기한이익을 잃습니다[1].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대상
| 우대형 유형 | 조건 |
|---|---|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살거나 살 예정인 만 35세 이하, 본인 소득 없음, 부모 소득 6,000만원 이하 |
| 사회초년생 | 취업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가입자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자 | 최근 1년 안에 받은 세대주 |
표는 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공시를 정리한 것입니다[2].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형(연 1.8%)으로 신청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기한이익을 잃은 적이 있으면 3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1][2]
- 발급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2]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소득 증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확인 서류)[1]
-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따로 사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인 계좌 사본[1][2]
신용 상태에 따라 기금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연체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연체 기록이 남는 기간은 연체기록 조회와 삭제 시점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보증금도 정부 대출로 빌릴 수 있나요?
만 34세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라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로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연 1.3%)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6,5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Q. 월세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월세 대출은 연 1.0%이고 매달 받는 금액 중 20만원까지는 0%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입니다.
Q. 주거안정월세대출은 한 달에 얼마까지 빌리나요?
월 60만원 이내에서 24회 나눠 받으며 총한도는 1,440만원입니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Q. 35세가 넘으면 월세대출을 못 받나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만 34세 이하만 가능하지만, 주거안정월세대출 일반형은 상품공시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일반형을 확인하세요.
Q. 월세대출은 언제 갚나요?
두 상품 모두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고, 그 전까지는 매달 이자를 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기본 2년이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 만기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 하나은행, 버팀목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상품공시(주택도시기금, 기준일 2026. 7. 7.) (확인일 2026-10-23)
- 하나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공시(주택도시기금, 기준일 2026. 6. 8.)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과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공시를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기금 대출 조건과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수탁은행과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