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와 해제 방법: 가압류 뜻, 신청 비용·공탁금 기준, 급여 가압류, 개인회생 시 가압류

가압류는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 같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려고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채권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에 신청하고 인지 10,000원과 당사자 1명당 송달료 3회분을 냅니다. 법원은 보통 담보제공을 명하는데, 통상 기준은 부동산·자동차가 청구금액의 10분의 1, 채권이 5분의 2입니다.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해 집행을 취소시키거나 이의신청, 제소명령,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중지·금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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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통장 압류 한도는 압류금지 금액 계산기로, 개인회생 중 압류 해제는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뜻과 대상 재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담보가 없는 채권자가 쓰는 대표적인 채권보전 수단입니다. 대상 재산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로 나뉩니다[1].

대상 재산 가압류 집행 방법
부동산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법원이 등기소에 촉탁)
채권(예금, 급여 등) 발령과 동시에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재판 정본을 송달해 집행
유체동산 집행관에게 위임해 동산 압류 방식으로 집행

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가압류 구분과 집행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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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요건과 관할 법원

구분 내용 근거
피보전권리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능하고, 발생의 기초가 이미 있으면 장래 채권도 가능 제276조 제2항, 대법원 92다29801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함. 채무자의 지위·직업·재산 등을 종합해 판단 제277조
관할 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전속관할) 제278조
시·군법원 시·군법원 관할 지역에서 본안 목적물 값이 3,000만원 이하이면 시·군법원에 신청 가능 제278조, 제22조
가사 가압류 이혼이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을 지키려는 가압류는 가정법원 관할 가사소송법 제63조

표는 신청 요건과 관할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3][4]. 신청 이유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하며,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 해야 합니다(제279조 제2항)[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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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1. 신청서 작성: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적은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씁니다[2].
  2. 비용 납부: 인지와 송달료를 내고, 부동산·자동차 등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금전채권은 공탁보증보험증서로 담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2].
  3. 신청서 제출: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냅니다[2].
  4. 심리: 변론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할 수 있으며, 실무는 서면심리를 먼저 하고 부족하면 심문절차를 엽니다[11].
  5. 담보제공명령: 법원이 정한 기간(보통 7일)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2].
  6. 가압류 결정: 담보가 제공되면 가압류 명령이 나옵니다. 신청이 각하되면 채권자는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2].
  7. 집행: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292조 제2항·제3항)[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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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비용: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

항목 금액
인지(가압류신청서) 10,000원. 공탁보증보험 담보제공허가신청을 함께 적어도 10,000원
송달료 당사자 1명당 3회분.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종전 5,500원)
등록면허세(부동산)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등록면허세(자동차·선박 / 건설기계) 1건당 15,000원 / 1건당 10,000원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부동산 1개당 4,000원(토지와 건물을 함께 하면 8,000원)

표는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송달료 1회분 단가는 2026년 7월 1일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5][6][7][20]. 지방세법 제124조의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7].

예를 들어 청구금액 3,000만원으로 아파트 1채를 가압류하고 당사자가 신청인과 채무자 2명이면 등록면허세 60,000원, 지방교육세 12,0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인지 10,000원, 송달료 33,840원(2명 × 3회분 × 5,640원)을 더해 119,840원이 듭니다(편집팀 계산). 여기에 아래의 담보가 따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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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공탁금(담보) 기준: 현금공탁과 보증보험

가압류 대상 통상 담보액(청구금액 기준) 현금공탁·보증보험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10분의 1 공탁보증보험증권 가능, 신청 전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가능
유체동산 5분의 4 청구금액의 5분의 2 이상은 현금공탁
채권·그 밖의 재산권 5분의 2 금전채권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가능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 5분의 2 청구금액의 5분의 1 이상은 현금공탁,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불가

표는 담보제공명령과 선담보제공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8][9][10].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므로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담보제공의 보증금액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뺀 원금으로 계산하고 1만원 미만은 버립니다[8].

제공한 담보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가 동의하면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고, 소송이 끝난 뒤 권리행사를 최고했는데 담보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19]. 담보취소신청서 인지는 1,000원입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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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 방법

방법 신청인 요건과 효과 인지
해방공탁 후 집행취소(제282조, 제299조) 채무자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고 공탁서를 붙여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이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 1,000원
이의신청(제283조, 제286조) 채무자 기간 제한 없이 신청.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어 가압류를 인가·변경·취소.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음 10,000원
제소명령 불이행 취소(제287조) 채무자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 제기를 명하고, 채권자가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취소 제소명령 1,000원, 취소신청 10,000원
사정변경 등 취소(제288조) 채무자(3년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가압류 이유 소멸 등 사정변경,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를 내지 않은 경우 10,000원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 채권자 합의 등으로 집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언제든 채무자 동의 없이 해제 신청 가능 없음

표는 가압류 이의·취소와 집행취소·해제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5][13][14][15][16][17].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내되,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에 냅니다[17].

해방공탁할 때 알아둘 점

해방금액은 금전으로만 공탁할 수 있고,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6마162)[14].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 가며(95마252), 가압류가 이미 본압류로 옮겨 간 뒤에는 해방공탁을 해도 경매를 멈출 수 없습니다(2001마6620)[18].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어 줄 때 드는 비용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에는 인지가 필요 없지만, 등기소나 제3채무자마다 송달료 3회분이 들고, 부동산은 1개당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이, 자동차는 1건당 등록면허세 15,000원이 듭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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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가압류: 월급은 얼마까지 묶이나요?

월 급여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 금액 예시
250만원 이하 없음(전액 압류 금지) 월 200만원 → 0원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급여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월 400만원 → 150만원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급여의 2분의 1 월 550만원 → 275만원
600만원 초과 급여에서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뺀 금액 월 700만원 → 375만원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금전채권 가압류 안내이고, 예시는 그 기준으로 편집팀이 계산했습니다[10].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21].

예금은 생계비계좌 예금 외에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이 압류 제한 대상이며, 이미 압류하지 못한 생계비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10]. 2026년 2월부터 1인 1계좌로 열 수 있는 생계비계좌에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21]. 임금·퇴직금 채권을 가압류할 때는 채무자의 소속부서, 직위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도 적어야 합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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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단계 가압류에 미치는 효과 근거
신청 후 중지명령·금지명령 진행 중인 가압류는 중지되고 새 가압류는 금지.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내야 효력 서울회생법원 안내
개시결정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금지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빠른 날까지 중지·금지 제600조 제2항
변제계획 인가결정 중지된 개인회생채권 기반 가압류는 효력을 잃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하면 예외 제615조 제3항

표는 서울회생법원 안내와 채무자회생법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22][23][24].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의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00조 제3항)[22]. 신청자격과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판결 뒤 갚지 못했을 때의 다른 절차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말소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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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는 무엇이고 왜 하나요?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집행보전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Q. 가압류 공탁금은 얼마인가요?

통상 부동산·자동차는 청구금액의 10분의 1, 채권은 5분의 2, 유체동산은 5분의 4입니다.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은 청구금액의 5분의 1 이상, 유체동산은 5분의 2 이상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가압류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는 해방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해 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합의 등이 되면 언제든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월급 가압류는 얼마까지 되나요?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을 뺀 금액,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는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Q. 가압류 결정은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나요?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신청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중지명령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내면 진행 중인 가압류가 멈추고,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가압류가 중지·금지되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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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의 의미 및 필요성 (확인일 2026-10-23)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절차 (확인일 2026-10-23)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의 관할 (확인일 2026-10-23)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의 신청 요건 (확인일 2026-10-23)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지 첩부 (확인일 2026-10-23)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송달료 예납 (확인일 2026-10-23)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확인일 2026-10-23)
  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 (확인일 2026-10-23)
  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담보제공명령 (확인일 2026-10-23)
  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확인일 2026-10-23)
  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신청 심리 (확인일 2026-10-23)
  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집행 (확인일 2026-10-23)
  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해제 (확인일 2026-10-23)
  1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집행취소 (확인일 2026-10-23)
  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확인일 2026-10-23)
  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확인일 2026-10-23)
  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확인일 2026-10-23)
  18. korea.legal, 가압류 해방금액과 해방공탁(대법원 95마252, 2001마6620) (확인일 2026-10-23)
  19. korea.legal, 재판상 담보공탁 제공 절차(담보취소) (확인일 2026-10-23)
  20. korea.legal, 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송달료 1회분 5,640원, 2026. 7. 1.부터) (확인일 2026-10-23)
  21. 정책브리핑,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2026.1.20, 법무부) (확인일 2026-10-23)
  22.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확인일 2026-10-23)
  23.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확인일 2026-10-23)
  24. 서울회생법원, 자주묻는 질문(중지·금지명령) (확인일 2026-10-22)

개정 이력

  • 2026-10-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압류 안내,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법과 2026년 압류금지 기준을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담보액과 비용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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