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을 동반하거나 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의 3배인 60%를 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무효인 부분은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갚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 3번)에서 상담·신고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불법추심 기준과 신고 방법은 채권추심 대응에,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대부업체 대출 거절됐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달라진 불법사채 규정
| 구분 | 내용 |
|---|---|
| 반사회적 대부계약 |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최고금리의 3배인 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 반사회적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이자 0%) |
| 무효 부분 |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갚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음 |
| 무등록 대부업 처벌 | 징역 10년, 벌금 5억원(종전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 최고금리 위반 처벌 | 징역 5년, 벌금 2억원(종전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 대부업 등록 요건 | 지자체 대부업 자기자본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종전 1천만원, 5천만원). 기존 업자는 2027년 7월 22일 이후부터 적용 |
표는 금융위원회 발표를 정리한 것입니다[1][2].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대부 피해자도 소송 지원사업,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무료 채무자대리인 같은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
개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 한도(이자제한법)
| 구분 | 내용 | 근거 |
|---|---|---|
| 최고이자율 | 연 25%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현재 연 20%(2021년 7월 7일부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 기준 시점 | 약정한 때의 이자율 | 제2조 제2항 |
| 초과 이자 |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 | 제2조 제3항 |
| 이미 낸 초과 이자 |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없어지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제2조 제4항 |
| 적용 제외 | 빌린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음.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 대신 대부업법이 적용됨 | 제2조 제5항 등 |
표는 korea.legal의 이자제한법 제2조 해설(최종 수정 2026. 8. 20.)을 정리한 것입니다[3].
불법사채 피해를 입었다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 → 3번)에서 상담하고 신고합니다[1][2].
-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고 추심 연락을 대신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2025년 1인 가구 기준 월 299만원)일 때 지원됩니다[1][2].
- 불법추심에 쓰인 전화번호와 카카오톡·라인 같은 SNS 계정은 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2].
- 이미 낸 이자와 원금 가운데 무효인 부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과 대화·통화 기록을 모아 둡니다[2].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먼저 볼 것
불법사채로 가기 전에 정부가 운영하는 소액 정책금융을 먼저 확인하세요.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과 햇살론특례·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정리한 저신용자대출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 빚이 쌓였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사채 이자도 갚아야 하나요?
2025년 7월 22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나 폭행·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이고, 이미 갚은 무효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법정 최고금리는 몇 %인가요?
연 20%입니다. 개인 사이 금전대차에서도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Q. 불법사채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 → 3번)에서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무료 채무자대리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불법사금융 피해자 가운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2025년 1인 가구 월 299만원)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빌렸는데 이자가 연 20%를 넘어요.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대부 피해자도 소송 지원사업과 피해신고·상담,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332에 먼저 상담하세요.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2025. 7. 15.) (확인일 2026-10-23)
-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은 이걸 제일 많이 물으셨습니다(2025. 10. 2.)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2025년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내용과 금융위원회 피해자 안내, 이자제한법 조문을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의 무효 여부와 반환 청구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금융감독원 상담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