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해 불안감을 주면 안 되고, 소재 파악 목적이 아니면 가족 같은 관계인에게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회사 대출이라면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 연락을 할 수 없고,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와 수단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은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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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주요 금지 행위와 벌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1].
| 금지 행위 | 벌칙 | 근거 |
|---|---|---|
| 채무자·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쓰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9조 |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9조 |
| 변제 의무가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9조 |
| 직장·거주지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채무 금액이나 연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9조 |
|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신용정보·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0조 |
| 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쓰는 행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11조 |
이 밖에도 혼인·장례 같은 사정을 이용해 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엽서처럼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입니다[1].
추심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한되나요?
채권추심법이 말하는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고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처벌 대상입니다[1].
낮 시간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해 같은 피해를 주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1].
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금융회사 대출 같은 개인금융채권에는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됩니다[3]. 이 법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 통지 등은 추심 연락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2].
|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요청 | 내용 |
|---|---|
| 연락 시간대 제한 | 일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추심 연락을 받지 않을 시간대를 지정 |
| 연락 수단 제한 | 방문·전화·문자·전자우편·팩스 중 두 가지 이하를 지정(방문과 전화는 함께 지정 불가) |
| 추심 유예 | 재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사망 등이 있으면 3개월 이내 추심 연락 유예, 한 차례 연장 가능 |
표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문답을 옮긴 것입니다[2].
추심업체가 가족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채무와 관련해 가족 같은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1].
관계인에게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연락두절처럼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1]. 부모나 배우자는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면 추심 연락이 멈추나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면, 추심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1].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무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대출의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 150% 이하)이면 무료로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불법 추심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불법 추심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1].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은 금융감독원 1332(3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0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합니다[4].
신고할 때는 통화 녹음, 문자 화면, 방문 일시처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을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추심이 계속되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대출 원금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이라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기한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같은 회수 조치 전에 이 권리를 안내해야 합니다[3].
채무조정 요청 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이익은 상실되지 않고, 해당 주택의 경매 신청과 채권 양도가 제한됩니다[3]. 금융회사와 조정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밤 10시에 추심 전화가 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가 처벌 대상입니다. 통화 기록을 남겨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하세요.
Q. 7일 7회 제한은 대부업체 채권에도 적용되나요?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개인금융채권에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내 채권이 해당하는지는 채권자에게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하세요.
Q. 부모님 집으로 독촉장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소재 파악 목적이 아닌데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과태료 대상입니다. 우편물과 날짜를 보관해 두고 신고 때 제출하세요.
Q. 채무자대리인 지원에 비용이 드나요?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채무자대리는 무료이고, 소송대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입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확인일 2026-10-22)
-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정책문답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내일부터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2024.10.16)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채무자대리인 변호사 무료지원(2025.4.21) (확인일 2026-10-22)
개정 이력
- 2026-10-22: 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 기준으로 추심 시간, 횟수, 가족 연락, 신고 방법을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전면 다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금융감독원(13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