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갚은 뒤에도 연체 기록을 최장 1년 동안 보존해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에 공유하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에 연체 기록을 최장 5년 동안 활용합니다. 내 연체기록은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나 ARS 1544-6640에서 조회할 수 있고, 정부 신용회복 지원조치 대상이면 전액 상환 후 연체이력 활용이 제한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신용점수 회복 방법 전체는 신용회복·신용점수 문서 모음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연체 중이라 독촉을 받고 있다면 채권추심 대응과 불법 추심 기준을, 갚기 어렵다면 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비교를 먼저 보세요.
연체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연체를 다 갚아도 기록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책브리핑(2024년 1월)은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연체 기록을 최장 1년 동안 보존하며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에 공유하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에 연체 기록을 최장 5년 동안 활용한다고 설명합니다[1].
| 보관하는 곳 | 상환 후 보존·활용 기간 | 영향 |
|---|---|---|
| 한국신용정보원 | 최장 1년 보존 | 금융기관·신용평가회사에 연체 이력 공유 |
| 신용평가회사(CB) | 최장 5년 활용 | 신용평점 산정에 반영돼 금리·한도에 영향 |
표는 정책브리핑 설명을 옮긴 것입니다[1]. 그래서 연체를 갚은 뒤에도 몇 년간 대출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기연체와 장기연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금융위원회의 2018년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 보도자료는 당시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로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되고,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장기연체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고 설명했습니다[2].
같은 자료는 이 기준을 단기연체 30만원 이상·30일 이상, 장기연체 100만원 이상·3개월 이상으로 바꾸는 개선안을 담았습니다[2]. 정책브리핑(2022년 6월)은 현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6].
| 구분 | 기준 | 신용점수 반영 기간 |
|---|---|---|
| 단기 연체 | 30만원 이상, 30일 이상 90일 미만 | 1년 |
| 장기 연체 | 100만원 이상, 90일 이상 | 5년 |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내 연체기록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다음 방법으로 조회합니다[3].
| 방법 | 준비물 |
|---|---|
| 크레딧포유(credit4u.or.kr)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 |
| 신용정보원 ARS 1544-6640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
|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부 방문 | 신분증 |
| 우편 신청 |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
| 거래 금융회사 대출 창구 | 현재 등록 정보 확인만 가능(조회서 발급 안 됨) |
신용평점에 연체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신용평가회사(NICE, KCB) 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연체이력이 삭제되나요?
정부는 일정 기간 생긴 연체를 전액 갚은 사람의 연체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2025년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생긴 5천만원 이하 연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4].
이 조치는 2025년 9월 30일 시행됐고,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의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릅니다. 정책브리핑은 개인 신용평점이 평균 40점(616점에서 656점) 오를 것으로 봤고, 대상 여부는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4].
개인회생 기록은 얼마나 남나요?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고, 기존 연체정보는 일괄 해제됩니다[3]. 2025년 7월까지는 이 공공정보가 최대 5년 동안 금융권에 공유됐습니다[5].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성실하게 갚은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이미 1년 성실 변제 시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습니다[5].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은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면 법원이 개인회생 공공정보를 해제한다고 안내합니다[3]. 단계별 처리는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간에, 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해제된 연체정보는 대출금 1천만원 또는 카드대금 5백만원을 넘고 90일 이내에 갚지 못한 경우, 최장 1년 이내에서 연체한 기간만큼 이력이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정보는 언제 지워지나요?
판결 등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법원은 명부 부본을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합니다. 이 기록은 갚았다고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으므로 채무 소멸을 증명해 말소를 신청해야 하고,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7][8]. 자세한 내용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말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를 다 갚으면 바로 신용점수가 회복되나요?
정책브리핑 설명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는 연체 기록을 상환 후에도 최장 5년 동안 신용평가에 활용하므로 점수가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연체기록 조회는 무료인가요?
신용정보원은 크레딧포유, ARS 1544-6640, 방문, 우편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비용 조건은 신청할 때 크레딧포유에서 확인하세요.
Q. 2025년 신용회복 지원조치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정책브리핑은 대상 여부를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Q. 개인회생 중인데 공공정보를 1년 만에 지울 수 있나요?
한국신용정보원은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면 법원이 개인회생 공공정보를 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대출정보와 채무보증정보는 면책결정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해제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 대출 연체기록 삭제(2024.1.12) (확인일 2026-10-22)
- 금융위원회,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보도자료(2018.12.27) (확인일 2026-10-22)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신용정보상담 자주하는 질문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서민·소상공인 370만 명 신용 사면(2025.9.29)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삭제 추진(2025.7.9)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당신을 위한 신용관리 A to Z(2022.6.22) (확인일 2026-10-22)
- korea.legal,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효과, 열람, 말소)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민사집행규칙 제33조)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정보의 신용정보 활용과 말소 기준을 추가.
- 2026-10-23: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지금도 5년간 공유되는 것처럼 읽히던 문장을 고치고, 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해제되는 현재 기준으로 FAQ를 수정.
- 2026-10-23: 개인회생 공공정보 해제 기준(1년 이상 성실 변제 시 법원이 해제)을 한국신용정보원 안내로 보강.
- 2026-10-22: 연체기록 보존 기간, 조회 방법, 신용회복 지원조치, 개인회생 공공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전면 다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내 기록에 적용되는 기준은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회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