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폐지 사유와 재신청: 기각사유 7가지, 변제금 연체 시 폐지, 폐지 후 재신청

개인회생은 개시 전에는 ‘기각’, 개시 후에는 ‘폐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거나 기한을 어기거나, 비용을 내지 않거나, 신청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 등 7가지 사유로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인가 뒤에는 면책불허가가 확정되거나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절차를 폐지합니다. 변제금이 3개월분 밀리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폐지는 면책이 아니어서 새로운 재신청 제한 기간이 생기지 않지만, 다시 신청할 때는 이전 사건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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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을 막으려면 서류와 보정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서류와 보정권고에, 단계별 기간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인가결정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기각과 폐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시점 근거
기각 개시결정 전, 개시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 제595조
인가 전 폐지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 전에 절차를 끝냄 제620조
인가 후 폐지 변제계획 인가 뒤 변제 중에 절차를 끝냄 제621조

표는 채무자회생법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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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사유 7가지(제595조)

호 기각사유
1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589조 제2항의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3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때
4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5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의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표는 제595조를 옮긴 것입니다[1]. 판례는 이 사유를 좁게 봅니다.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지만(2016마1324), 신청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편파변제만으로는 기각할 수 없습니다(2010마1179). 제7호는 앞의 사유에 준하는 절차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보정 요구에 응한 신청인에게는 추가 보정이나 심문으로 시정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2013마668)[2].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제598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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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 폐지(제620조)

구분 사유
반드시 폐지 개시 당시 신청 자격이 없었거나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폐지할 수 있음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거나 기한을 어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5년은 앞선 면책결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봅니다(2025라3643). 재량적 사유는 위반의 경중을 따져 폐지 여부를 정합니다[3].

인가 후 폐지(제621조)와 변제금 연체

서울회생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다고 안내합니다[7]. 제621조에 따라 다음 경우에는 법원이 절차를 폐지합니다[3].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특별면책을 받은 경우 제외)
  •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밀린 변제금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몇 개월 밀리면 폐지된다는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 법원은 이행 정도, 미이행 사유, 성실성, 재정 상태, 사정 변경, 채권자 의사를 종합해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지 판단합니다(2017마280, 2014마1255)[3]. 납부 상황은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의 변제현황조회로 확인하세요.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구분 효과
이미 낸 변제금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예전 압류 인가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되살아나지 않음(제615조 제3항, 제621조 제2항)
채권자의 권리 확정된 채권자는 채권자표에 따라 새로 강제집행할 수 있음(제603조 제4항)
불복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 가능(제622조, 제623조)

표는 폐지 규정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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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

방법 내용
변제계획 변경 소득이 줄어 계획대로 내기 어려우면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
특별면책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했고, 그때까지 낸 금액이 파산 배당액 이상이며, 계획을 바꿀 수 없으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음.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가능

표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제624조 제2항과 대법원 안내, 판례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3][6][8]. 대법원은 인가 뒤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어 기존 계획이 맞지 않게 된 경우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8]. 특별면책 요건은 개인회생 면책신청과 면책결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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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폐지 뒤 재신청

폐지 자체는 면책이 아니므로 새로운 재신청 제한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일 전 5년 제한(제595조 제5호)을 따로 심사합니다[3].

재신청 때 낼 자료 근거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 제589조 제2항 제6호
이전 사건의 사건번호, 끝난 사유(취하·기각·폐지 등), 끝난 날을 알 수 있는 자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법원이 요구하면 이전 사건의 채권자목록·변제계획, 보정권고·보정명령, 달라진 사정에 대한 소명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표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를 정리한 것입니다[4][5]. 이전 사건이 끝난 이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개인회생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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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무엇인가요?

신청 자격 흠결, 첨부서류 미제출·허위·기한 위반,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기한 위반, 신청 전 5년 내 면책,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불성실한 신청이나 부당한 지연 등 7가지입니다.

Q. 변제금을 몇 달 밀리면 폐지되나요?

법에 정해진 개월 수는 없습니다.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이행 정도와 사유, 성실성 등을 종합해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지 판단합니다.

Q. 폐지되면 지금까지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인가 후 폐지는 이미 한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채권자표로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 폐지된 뒤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새로운 제한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신청할 때는 이전 사건 번호와 끝난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내고, 달라진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Q.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중지명령으로 멈췄던 강제집행 등은 기각 뒤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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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 2026-10-23: 채무자회생법 조문, 판례, 서울회생법원 안내와 실무준칙을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각·폐지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관할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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