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은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모두 마친 뒤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변제가 끝나면 채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하고,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면책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금액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벌금·과태료, 양육비 등 8가지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의 책임과 담보권도 그대로 남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개인회생 전체 절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면책 뒤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시점은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언제 받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2]. 서울회생법원도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1].
| 단계 | 내용 |
|---|---|
| 변제 완료 | 변제계획에서 정한 마지막 회차까지 납부 |
| 면책신청 | 채무자가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음 |
| 미신청 시(서울회생법원) | 변제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신청이 없으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대체로 1주 안에 결정(실무준칙 제451호) |
| 면책결정 확정 | 확정돼야 효력이 생김. 공고가 필요한 결정은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음 |
표는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제625조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2]. 변제를 끝낸 뒤 바로 면책을 신청하면 결정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제출 방법
| 항목 | 내용 |
|---|---|
| 양식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사건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환급받을 계좌를 적음 |
| 제출처 |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 제출 전 확인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의 변제현황조회에서 미납 회차가 없는지 확인 |
표는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안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7]. 변제금이 한 회차라도 남아 있으면 면책되지 않으므로 먼저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사건번호와 변제현황을 찾는 방법은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면책 뒤 남은 적립금 반환 같은 절차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가 정합니다[2].
다 갚지 못했을 때: 특별면책
변제를 끝내지 못했더라도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2].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면책결정 때까지 변제한 금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세 요건을 갖춰도 법원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2].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돼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5]. 반대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일찍 면책받는 방법은 개인회생 기간 단축에서 다룹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비면책채권)
면책을 받아도 다음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3].
| 호 |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
|---|---|
| 1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
| 2 |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 |
| 3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 4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5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6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 7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 8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양육비 등) |
표는 제625조 제2항 각 호와 제583조를 정리한 것입니다[3][8].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고의가 없어도 면책되지 않고,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면책 자체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또한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갖는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3].
면책결정의 효력과 면책 취소
대법원은 면책이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으로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같은 판결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담보권자도 면책의 효력을 받지만, 담보권 실행은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9].
채무자가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626조)[4].
면책 후 달라지는 것
| 구분 | 내용 |
|---|---|
| 신용정보 | 변제계획 인가 때 등록된 공공정보는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면 해제될 수 있고, 변제를 마치면 대출정보·채무보증정보가 면책결정일 기준으로 해제됨[10] |
| 재신청 제한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제595조 제5호)[6] |
| 남는 책임 | 비면책채권, 보증인의 보증채무, 담보권은 그대로 남음[3] |
면책 뒤 받을 수 있는 대출은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에, 신용카드 발급은 개인회생 신용카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면책신청은 언제 하나요?
변제계획에서 정한 마지막 변제를 마친 뒤 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서울회생법원은 변제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신청이 없으면 회생위원 보고를 거쳐 결정합니다.
Q. 면책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면책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고가 필요한 결정은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Q.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일부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책임과 담보권도 남습니다.
Q. 변제 중에 실직해 다 갚지 못하면 면책을 못 받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했고, 그때까지 갚은 금액이 파산 배당액 이상이며, 변제계획을 바꿀 수 없다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면책 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받은 면책도 포함됩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면책결정(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제452호)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626조(면책의 취소)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제620조·제621조, 대법원 2012마811)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확인일 2026-10-23)
- 로톡, 이지선 변호사(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개인회생 면책의 효력) (확인일 2026-10-23)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신용정보상담 자주하는 질문(개인회생 절차별 신용정보 처리)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채무자회생법 조문, 대법원 판결,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면책 요건과 효력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