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경우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의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의 10.4%(1,129건)가 3년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져도 갚을 총액은 줄지 않아 월 변제금이 커집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월 변제금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신청 자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 3년, 최장 5년
2018년 6월 13일 시행된 개정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청산가치 보장에 필요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허용합니다[1].
| 구분 | 내용 |
|---|---|
| 원칙 |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 |
| 예외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예: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
| 적용 대상 | 2018년 6월 13일 이후 접수 사건(개정법 부칙 제2조 제1항) |
| 그 전 사건 | 법 개정만으로는 변제기간 변경 사유가 되지 않음.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어 기존 기간이 맞지 않게 된 경우에만 변경 가능(대법원 2019. 3. 19. 2018마6364) |
표는 대법원의 개정법 안내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1].
3년보다 짧게 할 수 있는 경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4년 12월 17일 개정)는 원금 전부를 3년보다 빨리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로 변제기간을 정하고,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다음 대상자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2]. 2025년 상반기 실제로 단축된 사건의 사유별 비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3].
| 단축 대상 | 2025년 상반기 단축 사건 중 비율 | 2024년 |
|---|---|---|
| 30세 미만 청년 | 57% | 64.5% |
| 원금 전부 변제 | 30.9% | 24.9% |
| 65세 이상 | 6.6% | 5.1% |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 2.4% | 0.6% |
| 전세사기피해자 | 2.1% | 2.8%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0.7% | 0.9% |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0.3% | 1.2% |
사유가 겹칠 수 있어 비율의 합은 100%를 넘습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이 조사한 개인회생 사건 10,840건 가운데 1,129건(10.4%)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됐습니다[3]. 대상에 해당해도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과 채무자의 수입·지출, 신청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기간을 정합니다[2]. 서울 외 회생법원의 기준은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관할은 개인회생 관할 법원에 정리했습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월 변제금은 커집니다
변제기간을 줄여도 총변제액은 청산가치(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5]. 같은 총액을 더 짧은 기간에 나눠 내므로 매달 내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 총변제액 | 36개월 | 24개월 | 18개월 |
|---|---|---|---|
| 1,800만원 | 월 50만원 | 월 75만원 | 월 100만원 |
| 2,700만원 | 월 75만원 | 월 112만 5천원 | 월 150만원 |
표는 총변제액을 개월 수로 나눈 단순 계산입니다. 36개월을 24개월로 줄이면 월 변제금은 1.5배가 됩니다[4]. 생계비를 빼고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이미 변제 중이라면: 변경 신청과 조기 면책
| 방법 | 내용 |
|---|---|
| 변제계획 변경 | 인가 뒤에 기간을 바꾸려면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함.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어야 하고,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제공 같은 인가요건을 다시 갖춰야 함 |
| 일시변제 후 면책 |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일찍 면책받는 방법. 서울회생법원은 사유를 적은 일시변제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은 뒤 전액을 납부하고 면책을 신청하게 함(실무준칙 제444호) |
표는 대법원 안내 자료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1][4]. 단축을 원한다면 인가 뒤에 바꾸기보다 신청할 때부터 짧은 기간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다는 설명도 있습니다[4]. 변제를 마친 뒤 절차는 개인회생 면책신청과 면책결정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Q. 30세 미만이면 변제기간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고, 법원이 인가요건과 수입·지출, 신청 경위를 고려해 정합니다.
Q. 변제기간을 줄이면 갚을 돈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총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간이 짧아지면 월 변제금이 커집니다. 36개월을 24개월로 줄이면 월 변제금은 1.5배가 됩니다.
Q. 2018년 전에 5년으로 인가받았는데 3년으로 줄일 수 있나요?
법 개정만으로는 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어 기존 기간이 맞지 않게 된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면 일찍 면책받을 수 있나요?
서울회생법원은 일시변제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은 뒤 남은 금액을 모두 내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법원의 절차는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출처
- 대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법 관련 안내(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대법원 2018마6364)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변제계획의 변제기간, 2024. 12. 17. 개정) (확인일 2026-10-23)
-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변제기간 단축과 조기면책(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대법원 안내 자료, 서울회생법원 통계와 실무준칙을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변제기간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관할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