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cardpoint.or.kr)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1포인트를 1원으로 바꿔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1포인트부터 출금할 수 있고 개인회원만 이용하며, 카드사별로 하루 1번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뒤에는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카드사는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으로 알려야 하고, 카드를 해지해도 남은 포인트는 유효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유효기한 전에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는 해지일부터 일할 계산해 10영업일 안에 돌려받으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는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카드를 정지할지 해지할지 고민된다면 신용카드 일시정지와 해지 차이를, 결제일과 출금일은 신용카드 결제일 주말·공휴일 기준을 함께 보세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와 현금화(계좌입금) 방법
| 구분 | 내용 |
|---|---|
| 이용 경로 |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앱,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홈페이지 |
| 서비스 시작 | 2021년 1월 5일 |
| 현금화 비율 | 1포인트 = 1원, 1포인트부터 출금·이체 가능 |
| 입금 계좌 | 계좌 검증으로 정상 계좌로 확인된 본인 명의 계좌만 |
| 이용 대상 | 개인회원 |
| 신청 횟수 | 카드사별 하루 1번, 신청한 뒤에는 취소·변경 불가 |
| 함께 볼 수 있는 정보 | 소멸 예정 포인트 금액과 소멸 예정 월 |
표는 서비스 시작 당시 보도와 금융위원회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1][2]. 금융위원회 안내(2022년)에 따르면 이용 가능 시간과 입금 시점은 카드사마다 달라, 일부 카드사는 다음 영업일에 입금을 처리합니다[2]. 신청 전에 사이트에서 카드사별 시간을 확인하세요.
포인트 소멸 통지와 해지 뒤 남은 포인트
| 구분 | 기준 | 약관 조항 |
|---|---|---|
| 소멸 예정 통지 |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 등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으로 통지 | 제15조 제7항 |
| 카드 해지 후 |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 | 제15조 제13항 |
| 탈회·개인정보 삭제 요청 |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포인트가 유지되지 않으며, 카드사는 탈회·삭제 전에 잔여 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을 안내해야 함 | 제15조 제13항 |
| 카드사 책임으로 탈회 |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탈회하는 경우에는 잔여 포인트 가치를 별도로 보상 | 제15조 제13항 단서 |
표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2024. 10. 17.) 조항을 반영한 카드사 개인회원 약관을 정리한 것입니다[3]. 개별 카드의 포인트 유효기간과 적립 조건은 카드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 환불(반환) 기준
| 상황 | 기준 | 약관 조항 |
|---|---|---|
| 유효기한 전 해지 |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해 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반환. 신규 발급 카드는 발행·배송 등 발급 비용을 뺌 | 제6조의2 제1항 |
| 반환 기한 |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최대 3개월까지 늦어질 수 있음) | 제6조의2 제2항 |
| 휴면카드 이용정지 | 다음 연회비 청구일 전까지 사용 재개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지 시작일부터 일할 계산해 반환 | 제7조의4 제4항 |
| 연회비 청구 | 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 | 제6조 제2항 |
| 장기 미사용 카드 | 연회비 부과 시점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는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음 | 제6조 제5항 |
| 갱신 발급 |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제6조 제3항 |
표는 같은 약관의 연회비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3]. 해지하기 전에 남은 포인트를 먼저 현금화하거나 사용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를 해지하지 않고 쓰지 않는 기간만 막고 싶다면 일시정지와 해지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앱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조회한 뒤,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합니다. 1포인트는 1원이며 1포인트부터 출금할 수 있습니다.
Q. 카드를 해지하면 포인트는 사라지나요?
해지해도 남은 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탈회하면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포인트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먼저 사용하거나 현금화하세요.
Q. 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유효기한 전에 해지하면 해지일부터 일할 계산한 연회비를 10영업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신규 발급 카드는 발행·배송 등 발급 비용을 빼고 계산합니다.
Q. 쓰지 않는 카드도 연회비가 나가나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는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에 알려 주나요?
카드사는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에서도 소멸 예정 금액과 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뉴시스, [Q&A]카드사 1포인트→1원…현금으로 바꿔 쓰려면?(2021. 1. 5.) (확인일 2026-10-23)
- 금융위원회, 이번 설날엔 부모님께 잊고 있었던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찾아드리세요(카드뉴스, 2022. 1. 26.) (확인일 2026-10-23)
- 신한카드,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2024. 10. 17. 조항)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금융위원회 안내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조항을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입니다. 카드 상품마다 포인트 유효기간, 적립 조건, 연회비가 다르므로 카드사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