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속: 대출자 사망 시 빚은 누가 갚나,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과 상속 순위
대출받은 사람이 사망해도 대출은 없어지지 않고 상속채무가 되어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과 빚을 모두 받는 단순승인,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고,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고인에게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상속인이 되므로 부모님께 빚이 갈 수 있고, 상속포기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