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법과 법적 효력: 적을 내용, 이자 한도 연 20%, 차용증 공증, 가족 간 차용증과 증여세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서류입니다. 법이 반드시 쓰라고 정한 서류는 아니지만, 빌려준 돈을 소송으로 받으려면 빌려준 사람이 ①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 ② 돈을 실제로 준 사실, ③ 갚을 날이 지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하므로 계좌이체 기록과 함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자는 약정해야 붙고 개인 간에도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차용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만들면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 쓰는 차용증에는 인지세가 붙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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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지급명령 신청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차용증의 법적 효력: 대여금 소송에서 증명할 것

증명할 사실 내용 주로 쓰는 증거
금전소비대차 약정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합의한 사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문자메시지
돈의 교부 실제로 돈을 건넨 사실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반환시기 도래 갚기로 한 날이 지난 사실.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 차용증의 변제기, 독촉 기록

표는 korea.legal의 대여금청구 요건사실 해설(최종 수정 2026. 9. 8.)을 정리한 것으로, 빌려준 사람이 세 가지를 모두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1]. 소비대차는 한쪽이 금전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2]. 계좌이체만 있으면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준 것(증여)인지, 다른 빚을 갚은 것인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차용증이 중요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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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적을 내용

항목 적는 방법 이유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당사자를 특정
빌려준 금액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음 약정 금액 증명
빌려준 날과 방법 계좌이체라면 날짜와 계좌 교부 사실과 연결
이자 연 이율과 지급일. 연 20% 이하 이자는 약정해야만 붙음
갚을 날과 방법 변제기, 분할 여부, 입금 계좌 반환시기 도래 증명
지연손해금 늦게 갚을 때의 이율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적용
작성일과 서명 작성일, 양쪽 서명이나 날인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증명

표는 대여금 소송에서 증명해야 하는 사실(약정, 교부, 반환시기, 이자 약정)을 기준으로 편집팀이 정리한 항목입니다[1]. 법으로 정해진 차용증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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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자와 지연손해금

구분 기준 근거
이자 약정이 없을 때 소비대차에는 이자가 당연히 붙지 않음. 약정했다면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 계산 민법 제600조
최고이자율 연 20%.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한 뒤 남으면 반환 청구 가능. 원금 10만원 미만은 적용 제외 이자제한법 제2조
지연손해금(약정 없을 때) 민사채권 연 5%, 상사채권 연 6%. 갚을 날 다음 날부터 민법 제379조·제387조, 상법 제54조
소송을 낸 뒤 판결로 지급을 명할 때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멸시효 개인 간 대여금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 5년 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표는 korea.legal의 대여금청구 요건사실 해설과 이자제한법 제2조 해설을 정리한 것입니다[1][3]. 시효가 끝나 가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하며, 자세한 기준은 채무 소멸시효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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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공정증서로 만들면 달라지는 것

구분 일반 차용증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성격 약정을 증명하는 증거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요건 없음 공증인이 작성하고,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을 것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함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 집행문은 증서 작성 후 7일이 지나야 내줌
채무자의 다툼 소송에서 다툼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채무 자체를 다툴 수 있음

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와 korea.legal의 공정증서 해설(최종 수정 2026. 9. 14.)을 정리한 것입니다[4][5]. 공증만 받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없으면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에 그치고, 대리인이 공증할 때는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93다42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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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인지세와 가족 간 차용증의 증여세

인지세가 붙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6]. 그래서 개인끼리 쓰는 차용증에는 인지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모나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뺀 금액을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7]. 다만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되고,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8].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1년이 되는 다음 날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매년 계산합니다[7]. 가족에게 큰돈을 빌린다면 차용증에 이자와 상환 일정을 적고 실제로 그대로 갚은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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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증명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Q.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은 돈을 건넨 증거가 되지만,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다툼이 생기면 빌려준 사람이 대여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대화 기록처럼 돌려받기로 한 정황을 모아 두세요.

Q. 차용증 이자는 몇 %까지 정할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대차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가 한도입니다.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Q. 차용증을 꼭 공증받아야 하나요?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들면 판결 없이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무상이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면 그 차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차용증을 쓰고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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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 2026-10-23: 민법·이자제한법·민사집행법·인지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해설을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큰 금액을 빌려주거나 가족 간에 돈을 빌릴 때는 법률·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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