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2020년 11월 23일 제정한 실무준칙 제406호에 따라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가액의 1/2을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가 부인권 요건을 갖추면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가족 수에 따른 월 변제금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회생 문서는 개인회생 문서 모음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청산가치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2020년 11월 23일 제정했다고 안내했습니다[1].
| 구분 | 종래 실무 | 실무준칙 제406호 |
|---|---|---|
| 배우자 명의 재산 | 일단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넣는 경우가 많았음 |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음 |
| 예외 | – |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거나 부인권 성립·행사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등 |
| 바꾼 이유 | 부부별산제를 고려하면 문제가 있는 실무 운용이고, 구체적 사안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
표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정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1]. 청산가치는 내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다고 할 때의 금액이고, 개인회생은 3~5년간 갚는 돈이 이보다 많아야 합니다[3]. 배우자 명의 집이나 차가 청산가치에서 빠지면 그만큼 변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이므로,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면 그 법원의 실무를 확인하세요.
배우자 명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예외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두 가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2].
| 예외 | 내용 |
|---|---|
| 명의신탁 |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려고 대가를 부담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해 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부인권 |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부인권의 성립·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
| 자료 제출 | 예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표는 제406호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2]. 개인회생을 앞두고 내 돈으로 산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리거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이 예외에 해당해 청산가치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은 오히려 절차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모르게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내 빚을 정리하는 절차이지만, 배우자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2],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생계비 산정 부분에서 부양가족과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검토를 따로 다룹니다[4]. 배우자 소득과 재산이 생계비와 청산가치 판단에 쓰일 수 있어, 배우자가 전혀 모르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상반기에 개시결정한 개인회생 사건 10,840건 가운데 기혼자는 38.7%였습니다[5].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의 관할은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기준과 생계비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서울회생법원은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봅니다[6]. 생계비는 채무자와 부양가족을 합친 가구원 수로 정해지므로, 부양가족이 몇 명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중위소득 |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값이고, 60% 금액은 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했습니다[7].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2월 실무준칙을 개정해, 만 21세 미만이면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8].
| 가구원 수(채무자와 피부양자) | 비율 |
|---|---|
| 1인 | 78.2% |
| 2인 | 17.5% |
| 3인 | 3.6% |
| 4인 | 0.6% |
| 5인 이상 | 0.1% |
표는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시 사건의 가구원 수 분포입니다[5]. 같은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게 됐고,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도 3년 미만 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8].
배우자 빚과 지인 빚은 어떻게 되나요?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면 개인회생채권입니다[9]. 개시결정의 중지·금지 효과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만 미치고[10],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11]. 가족이나 지인에게 진 빚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된 빚은 배우자의 채무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내 빚에 보증을 섰다면, 내가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11]. 이 경우 배우자에게 청구가 갈 수 있으므로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에 따르면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대가를 내고 배우자 명의로 해 둔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배우자에게 넘긴 행위가 부인권 요건을 갖추면 예외입니다.
Q. 개인회생을 배우자 모르게 할 수 있나요?
법원은 생계비를 정할 때 부양가족과 배우자 소득을 검토하고, 배우자 명의 재산에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 전혀 모르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부양가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생계비는 채무자와 부양가족을 합친 가구원 수로 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2월 개정으로 만 21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도 되나요?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가 부인권 요건을 갖추면 그 재산이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며,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문제에 관한 실무준칙 제정 안내(2021. 1. 11.) (확인일 2026-10-23)
-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배우자 명의의 재산) 조문 (확인일 2026-10-23)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확인일 2026-10-23)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2024. 12.) 목차 (확인일 2026-10-23)
-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2025. 11.) (확인일 2026-10-23)
-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2025. 12. 31.) (확인일 2026-10-22)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확인일 2026-10-22)
- 법조신문, ‘채무자 친화적’으로 바뀐 2025년 개인회생제도, 달라진 내용은?(2025. 2. 14.) (확인일 2026-10-23)
-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사례,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요 (확인일 2026-10-2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확인일 2026-10-2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 및 취소(2026. 9. 15. 기준)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 통계,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전면 다시 작성. ‘상속 채무는 포함 불가’, ‘누락 채무가 있으면 절차 무효’ 등 근거가 없거나 틀린 서술을 삭제하고 부양가족 기준을 추가.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배우자 재산과 부양가족 인정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