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돈을 받을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독촉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인지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할 때 소장에 붙이는 인지의 10분의 1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집행문 없이 압류 같은 강제집행에 쓰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5년인 대출채권 소멸시효를 지급명령으로 손쉽게 연장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의 압류는 가압류 절차와 해제 방법과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제에서, 오래된 빚인지 따져 보는 방법은 채무 소멸시효에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이란: 대상, 관할, 비용
| 구분 | 내용 | 근거 |
|---|---|---|
| 대상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 특정 물건을 넘겨 달라는 청구에는 쓸 수 없음 | 민사소송법 제462조 |
| 관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주소지 등)의 지방법원과 근무지·거소지·의무이행지 등 법이 정한 법원. 합의관할·변론관할은 적용되지 않음 | 제463조 |
| 송달 요건 |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함 | 제462조 |
| 심리 |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면만 보고 결정 | 제467조 |
| 인지 | 같은 금액 소장 인지의 10분의 1. 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제16조 |
| 각하 |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면 각하 | 제465조 |
표는 korea.legal의 지급명령·독촉절차 해설을 정리한 것입니다[1][2]. 예를 들어 500만원을 청구하면 소장 인지는 25,000원이고 지급명령 인지는 2,500원입니다[1]. 전자소송으로 내면 2,250원입니다(편집팀 계산).
지급명령 진행 순서
-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냅니다(전자소송 가능).
-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립니다[2].
-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주소가 맞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주소를 고치는 대신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이나 외국 송달이 필요하면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제466조)[2].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제470조, 제472조)[2].
-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2].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방법
| 구분 | 내용 |
|---|---|
| 기간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법원이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 |
| 방법 | 서면이나 말로 신청. 종이 신청서는 법원 민원창구나 우편으로 내고,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이의신청서를 냄. 우편은 보낸 날이 아니라 법원에 도착한 날이 기준 |
| 이유 | 구체적인 이의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됨. 다만 전부를 다투는지 일부를 다투는지는 분명히 적어야 함 |
| 이의 후 |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진행.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 인지와의 차액을 보정하게 함 |
| 답변서 |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원칙 |
| 송달 전 이의 | 송달 전에 낸 이의는 부적법하지만 이후 적법하게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됨(대법원 2024마5496) |
| 기간을 놓쳤을 때 |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 가능. 다만 신청만으로 지급명령이 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음(2020마1490) |
표는 korea.legal의 지급명령 이의신청 절차 해설(최종 수정 2026. 10. 9.)을 정리한 것입니다[3]. 갚을 의무가 없다고 보거나 금액이 다르다면, 또 오래된 빚이라 소멸시효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2주가 지나기 전에 먼저 이의신청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생기는 일
| 구분 | 내용 | 근거 |
|---|---|---|
| 효력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 다만 기판력은 없음 | 민사소송법 제474조 |
| 강제집행 |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 필요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 소멸시효 |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남.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은 제외 | 민법 제165조 |
| 채무불이행자명부 |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제70조 |
표는 korea.legal의 지급명령·독촉절차 해설과 민사집행법 제70조를 정리한 것입니다[1][2][6].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다가오면 금융회사가 지급명령을 청구해 시효를 손쉽게 연장해 왔고, 채무자가 14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4]. 명부 등재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말소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지급명령이 왔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으로 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는 중지되거나 금지되지만, 소송행위는 여기서 빠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5]. 그래서 개시결정 뒤에도 지급명령이 송달될 수 있으므로 기간 안에 대응하고, 신청 대리인이 있다면 바로 알리세요. 개시결정의 효력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인가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법원이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고, 우편으로 내면 법원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Q.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전부를 다투는지 일부를 다투는지는 분명히 적고, 소송으로 넘어간 뒤 답변서에서 이유와 증거를 내야 합니다.
Q.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Q.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할 때 붙이는 소장 인지의 10분의 1입니다. 500만원을 청구하면 2,500원이고, 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입니다. 송달료는 따로 냅니다.
Q. 개인회생 중인데 지급명령이 왔어요.
개시결정 뒤에는 개인회생채권으로 하는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되지만 소송행위는 막히지 않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대응하고 신청 대리인에게 알리세요.
출처
- korea.legal,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인지법 제7조, 민사집행법 제58조, 민법 제165조)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독촉절차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대법원 2020마1490, 2024마5496) (확인일 2026-10-2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2025. 7. 29.)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민사소송법 독촉절차 조문 해설, 대법원 결정, 금융위원회 자료를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의 여부와 대응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