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서류입니다. 법이 반드시 쓰라고 정한 서류는 아니지만, 빌려준 돈을 소송으로 받으려면 빌려준 사람이 ①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 ② 돈을 실제로 준 사실, ③ 갚을 날이 지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하므로 계좌이체 기록과 함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자는 약정해야 붙고 개인 간에도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차용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만들면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끼리 쓰는 차용증에는 인지세가 붙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지급명령 신청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차용증의 법적 효력: 대여금 소송에서 증명할 것
| 증명할 사실 | 내용 | 주로 쓰는 증거 |
|---|---|---|
| 금전소비대차 약정 |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합의한 사실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문자메시지 |
| 돈의 교부 | 실제로 돈을 건넨 사실 |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
| 반환시기 도래 | 갚기로 한 날이 지난 사실.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 | 차용증의 변제기, 독촉 기록 |
표는 korea.legal의 대여금청구 요건사실 해설(최종 수정 2026. 9. 8.)을 정리한 것으로, 빌려준 사람이 세 가지를 모두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1]. 소비대차는 한쪽이 금전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2]. 계좌이체만 있으면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준 것(증여)인지, 다른 빚을 갚은 것인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차용증이 중요합니다[1].
차용증에 적을 내용
| 항목 | 적는 방법 | 이유 |
|---|---|---|
|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당사자를 특정 |
| 빌려준 금액 |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음 | 약정 금액 증명 |
| 빌려준 날과 방법 | 계좌이체라면 날짜와 계좌 | 교부 사실과 연결 |
| 이자 | 연 이율과 지급일. 연 20% 이하 | 이자는 약정해야만 붙음 |
| 갚을 날과 방법 | 변제기, 분할 여부, 입금 계좌 | 반환시기 도래 증명 |
| 지연손해금 | 늦게 갚을 때의 이율 |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적용 |
| 작성일과 서명 | 작성일, 양쪽 서명이나 날인 |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증명 |
표는 대여금 소송에서 증명해야 하는 사실(약정, 교부, 반환시기, 이자 약정)을 기준으로 편집팀이 정리한 항목입니다[1]. 법으로 정해진 차용증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차용증 이자와 지연손해금
| 구분 | 기준 | 근거 |
|---|---|---|
| 이자 약정이 없을 때 | 소비대차에는 이자가 당연히 붙지 않음. 약정했다면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 계산 | 민법 제600조 |
| 최고이자율 | 연 20%.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한 뒤 남으면 반환 청구 가능. 원금 10만원 미만은 적용 제외 | 이자제한법 제2조 |
| 지연손해금(약정 없을 때) | 민사채권 연 5%, 상사채권 연 6%. 갚을 날 다음 날부터 | 민법 제379조·제387조, 상법 제54조 |
| 소송을 낸 뒤 | 판결로 지급을 명할 때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소멸시효 | 개인 간 대여금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 5년 | 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
표는 korea.legal의 대여금청구 요건사실 해설과 이자제한법 제2조 해설을 정리한 것입니다[1][3]. 시효가 끝나 가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하며, 자세한 기준은 채무 소멸시효에 정리했습니다.
차용증 공증: 공정증서로 만들면 달라지는 것
| 구분 | 일반 차용증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
|---|---|---|
| 성격 | 약정을 증명하는 증거 |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
| 요건 | 없음 | 공증인이 작성하고,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을 것 |
| 못 받았을 때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함 |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 집행문은 증서 작성 후 7일이 지나야 내줌 |
| 채무자의 다툼 | 소송에서 다툼 |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채무 자체를 다툴 수 있음 |
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와 korea.legal의 공정증서 해설(최종 수정 2026. 9. 14.)을 정리한 것입니다[4][5]. 공증만 받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없으면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에 그치고, 대리인이 공증할 때는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93다42047)[5].
차용증 인지세와 가족 간 차용증의 증여세
인지세가 붙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6]. 그래서 개인끼리 쓰는 차용증에는 인지세가 붙지 않습니다.
부모나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뺀 금액을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7]. 다만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되고,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8].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1년이 되는 다음 날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매년 계산합니다[7]. 가족에게 큰돈을 빌린다면 차용증에 이자와 상환 일정을 적고 실제로 그대로 갚은 기록을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을 증명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Q.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은 돈을 건넨 증거가 되지만,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다툼이 생기면 빌려준 사람이 대여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대화 기록처럼 돌려받기로 한 정황을 모아 두세요.
Q. 차용증 이자는 몇 %까지 정할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대차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가 한도입니다.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Q. 차용증을 꼭 공증받아야 하나요?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들면 판결 없이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무상이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면 그 차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차용증을 쓰고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기록을 남기세요.
출처
- korea.legal, 대여금청구의 요건사실(민법 제598조·제600조·제603조, 이자제한법, 소송촉진법)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4, 민사집행법 제44조·제59조, 대법원 93다42047)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확인일 2026-10-23)
- 수택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 시 적정이자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서면상속증여2023-3706, 2025. 12. 16.)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민법·이자제한법·민사집행법·인지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해설을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큰 금액을 빌려주거나 가족 간에 돈을 빌릴 때는 법률·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