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상환금액·수수료율·경과일수로 계산

상환금액, 수수료율, 대출 경과일수를 넣으면 남은 부과기간에 비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합니다. 기본값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설명서의 예시(1억원, 0.5%, 6개월 후 상환)입니다.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대출거래약정서의 값을 넣어야 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 대출 계산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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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하는 원금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가운데 남은 기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설명서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

  • 계산식: 조기(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0.5%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 예시: 10년 만기 대출을 받고 6개월 후 1억원을 상환하면 1억원 × 0.5% × [(1,095일 − 182일) ÷ 1,095일] = 416,894원

이 계산기는 같은 구조의 식에 입력한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을 넣어 계산하며, 1년을 365일로 봅니다. 수수료율이 기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되는 상품이나 계산 방식이 다른 상품에는 맞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상품별·시점별로 다르게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2]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 면제되나요?

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금융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내용
3년 경과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 불가[3]
기한연장만 한 경우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이면 기존·신규 계약의 유지 기간을 합산해 3년 경과 시 면제[3]
일부 상환 면제 약정최초 대출 후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예: 10%) 이내를 상환하면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음[2]
청약철회대출받은 뒤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금·이자·부대비용을 반환[4]

면제 요건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정서에서 수수료율과 면제 요건을 확인하고, 실제로 갚는 시점에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2]

내 대출의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수수료율과 부과기간은 대출거래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에서 은행수수료비교, 대출수수료 순으로 들어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2] 중도상환으로 줄어드는 이자는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남은 원금과 남은 기간을 넣어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대출금 증가처럼 주요 내용이 바뀐 신규 계약은 신규 계약일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수수료는 갚는 금액에 대해 계산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초 대출 후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를 상환하면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하므로, 약정서의 면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얼마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설명서(시행 2026년 4월 17일) 기준으로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이며 최초 대출실행일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한 값으로 단순 계산한 참고용 수치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과 조건은 해당 금융사와 공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