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기: 연소득과 대출별 연간 원리금으로 계산

연소득과 보유 대출의 잔액, 금리, 기간, 상환방식을 넣으면 연간 원리금상환액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종류별로 정해진 방식으로 원금을 산정하므로 실제 심사에 쓰이는 DSR은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 대출 계산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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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DSR을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으로 설명합니다.[1]

항목금융감독원 안내 내용
적용 범위모든 유형의 가계대출에 산출하는 것이 원칙. 서민금융상품,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신규 취급 시 적용 예외
소득 산정증빙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원칙. 어려우면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신고소득 활용
부채 산정대출 종류와 상환방식에 따라 원금을 산정하고, 이자는 실제 부담액을 반영

표의 내용은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이며, 해당 안내는 2018년 12월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1] 각 금융회사는 DSR이 높은 대출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합니다.[1] 현재 적용되는 기준 비율과 예외는 대출 전에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하며, 확인한 값을 위 계산기의 ‘비교할 DSR 기준’에 넣으면 남은 여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원리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대출별로 앞으로 12개월 동안 갚을 원금과 이자를 더해 연간 원리금으로 봅니다.

  • 원리금균등·원금균등: 입력한 잔액, 금리, 남은 기간으로 상환 일정을 만들어 첫 12개월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합니다.
  • 만기일시: 잔액을 입력한 기간(년)으로 나눈 금액을 연간 원금으로 보고, 잔액 × 연이율을 연간 이자로 봅니다.

금융회사의 실제 산정은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의 예시는 마이너스통장 3,000만원을 신용대출 기준 10년으로 나눈 300만원을 연간 원금으로 본 것이며, 2018년 12월 기준입니다.[1] 만기일시상환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한 산정 기간을 ‘기간(개월)’에 넣어야 실제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DSR과 DTI는 어떻게 다른가요?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기타부채의 이자만 더해 계산하고,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더해 계산합니다.[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DTI를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상환액과 기타부채 이자상환 추정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며 한도는 60% 이내입니다.[2] 대출별 월 상환액은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담보 대비 대출 비율은 LTV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DSR이 몇 퍼센트를 넘으면 대출이 안 되나요?

이 문서는 현재 적용되는 기준 비율을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가 DSR이 높은 대출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한다고 안내하므로, 적용 기준은 대출을 신청할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마이너스통장은 쓰지 않아도 DSR에 포함되나요?

금융감독원 안내의 예시는 마이너스통장 3,000만원을 신용대출 기준 10년으로 나눈 300만원을 연간 원금으로 계산한 것이며 2018년 12월 기준입니다. 사용액과 한도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와 현재 산정 기간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자금대출도 DSR에 들어가나요?

금융감독원 안내(2018년 12월 기준)는 전세자금대출을 신규 취급 시 DSR 적용 예외로 들고 있습니다. 이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한 값으로 단순 계산한 참고용 수치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과 조건은 해당 금융사와 공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