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청약철회권은 대출 계약 후 14일 안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는 권리입니다. 14일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계약체결일 중 먼저 온 날부터 세되, 돈을 그보다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셉니다. 철회하려면 서면(문자·전자우편 포함)으로 알리고 원금, 그동안의 이자, 인지세·등기비용 같은 제3자 비용을 돌려주면 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신용대출·비상금대출 상품 비교는 마이너스통장·비상금 문서 모음에, 대출이 신용점수에 남기는 기록은 연체기록 조회와 삭제 시점에 정리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대출성 상품은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1].
| 기준 | 14일을 세는 날 |
|---|---|
| 원칙 |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계약체결일 중 먼저 온 날 |
| 돈을 더 늦게 받은 경우 |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 |
| 더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 | 약정한 기간 |
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1]. 철회가 가능한 상품 유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와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합니다[1].
대출 청약철회 방법과 반환할 금액은?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고(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같은 전자적 방식 포함) 다음 금액을 돌려준 때 철회 효력이 생깁니다[1].
| 소비자가 돌려줄 것 | 내용 |
|---|---|
| 원금 | 이미 받은 대출금 |
| 이자 | 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계약 이자율 적용 |
| 제3자 비용 | 금융회사가 이미 낸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 |
금융회사는 이 금액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출과 관련해 받은 수수료를 포함해 소비자가 낸 돈을 지정 계좌로 돌려줘야 합니다.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1].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청약철회 | 중도상환 |
|---|---|---|
| 성격 |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림 | 계약은 유지한 채 대출금을 미리 갚음 |
| 기간 | 14일 이내 | 대출 기간 중 언제든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위약금 청구 금지) | 계약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 |
| 대출 기록 | 2016년 은행권 도입 당시 해당 대출 정보 삭제로 안내 | 상환 기록이 남음 |
청약철회의 위약금 청구 금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1], 대출 기록 삭제는 2016년 은행권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발표[2] 내용입니다.
대출 철회하면 신용점수 기록이 지워지나요?
2016년 10월 은행권에 대출계약 철회권이 도입될 때 금융위원회는 철회하면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CB)에 있는 해당 대출 정보가 삭제되고 철회권 행사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2].
당시 발표에는 한 금융회사에 1년 2번, 전체 금융회사에 한 달 1번이라는 횟수 제한도 있었습니다[2].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현재 적용되는 기록 처리와 횟수 기준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청약철회를 쓰기 좋은 경우는?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찾았거나, 급하게 받은 대출이 필요 없어졌거나, 계약 내용을 다시 보니 조건이 맞지 않을 때 14일 안이라면 수수료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근저당 설정 같은 등기 비용을 돌려줘야 하므로 철회 전에 금액을 확인하세요[1].
14일이 지났다면 중도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미 연체 중이라면 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먼저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4일째가 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2016년 은행권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는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기준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Q. 영업점에 꼭 가야 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보내면 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같은 전자적 방식도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Q. 철회하면 이자는 안 내도 되나요?
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의 이자는 계약 이자율로 돌려줘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위약금만 없습니다.
Q. 마이너스통장도 철회할 수 있나요?
2016년 발표는 마이너스대출 철회 시 한도약정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상환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대상 여부는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의 청약철회권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은행대출 14일 이내 수수료 없이 무를 수 있다(2016.10.27) (확인일 2026-10-22)
개정 이력
- 2026-10-22: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 청약철회 기간, 방법, 반환 금액, 중도상환과 차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전면 다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대출의 철회 가능 여부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