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금융회사와 합의해 90일 이상 연체 채무의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 일부를 감면해 최장 8년 동안 나눠 갚게 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3~5년 변제계획을 인가한 뒤 남은 빚을 면책하는 절차입니다. 사채나 세금처럼 협약 밖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 금융회사 채무가 대부분이면 개인워크아웃이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비교에,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관련 문서는 채무조정 문서 모음에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운영 주체, 대상 채무, 상환기간이 다릅니다.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법원) |
|---|---|---|
| 절차 성격 | 협약 금융회사와 합의하는 사적 채무조정 |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법적 절차 |
| 대상 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채권[3] |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 가능[5] |
| 연체·소득 요건 | 90일 이상 연체,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 또는 상환 가능성[1]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불능 상태[2] |
| 채무 한도 | 총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1] |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2] |
| 상환기간 | 최장 8년 분할상환[1] | 3~5년, 5년 초과 불가[2] |
| 감면 | 이자 면제, 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1] |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청산가치 보장 원칙 적용[2] |
| 신청 비용 |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함 | 인지 3만원, 송달료(기본 10회분+채권자 수×8회분)[2] |
개인워크아웃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워크아웃(개인채무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자산에 비해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해야 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해야 합니다[1].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면 원금 감면율이 최대 20%로 확대되는 특례도 있습니다[4].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사이버상담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합니다[4].
개인회생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으면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과거에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하고, 낭비나 도박으로 생긴 빚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변제기간 동안 갚는 금액은 재산을 처분해 갚는 경우보다 많아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대신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2].
신용기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5년 동안 등록·공유됩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약정에 따라 1년 성실 변제 시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습니다[6].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개인회생도 1년 이상 성실 변제하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규약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6]. 연체기록 보존 기간은 연체기록 조회와 삭제 시점에서 확인하세요.
나에게 맞는 제도는 어떻게 고르나요?
| 상황 | 먼저 검토할 제도 |
|---|---|
| 채무 대부분이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 대출이고 90일 이상 연체 | 개인워크아웃 |
| 사채, 세금, 개인 간 채무처럼 협약 밖 채무가 많음 | 개인회생 |
| 아직 연체 전이거나 89일 이하 연체 |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
| 정기 소득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음 | 개인파산·면책 |
표는 위 비교를 바탕으로 정리한 검토 순서입니다. 실제 선택은 채무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무료로 돕는 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를 안내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워크아웃 중에 개인회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 문서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전환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채무조정의 처리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 먼저 문의하세요.
Q. 사채가 있으면 개인워크아웃을 못 하나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채권만 조정합니다. 협약 밖 채무는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사채 비중이 크면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합니다.
Q. 어느 쪽이 더 빨리 끝나나요?
상환기간은 개인회생이 3~5년, 개인워크아웃이 최장 8년입니다. 실제 기간은 변제계획이나 조정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Q. 개인회생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무료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안내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과다한 채무로 연체 위기에 놓여 고통받고 있나요(2023.9.14) (확인일 2026-10-22)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확인일 2026-10-1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부금을 갚기 힘든 경우(채무조정 요청) (확인일 2026-10-22)
- 금융위원회,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보도자료(2024.12.30) (확인일 2026-10-22)
- 부산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확인일 2026-10-12)
- 정책브리핑,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삭제 추진(2025.7.9) (확인일 2026-10-22)
개정 이력
- 2026-10-22: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대상 채무, 한도, 상환기간, 감면, 신용기록 차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전면 다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선택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상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