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해지하고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은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신용상태가 현저히 나빠진 경우의 예로 들고, 이 사유로 이용이 정지되면 남은 카드대금 전체를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카드대금은 따로 갚거나 요구할 수 없고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개인회생 관련 문서는 개인회생 문서 모음에, 카드 정지·해지의 일반 기준은 신용카드 일시정지와 해지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를 보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가 정지되나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2026년 5월 12일 시행) 제7조는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등으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해지하고, 이용한도를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지나 해지는 사유가 생긴 뒤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1].
| 약관 조항 | 내용 |
|---|---|
| 제7조 제1항 제4호 |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등으로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면 이용정지·해지·한도감액 가능 |
| 제28조 제1항 제1호 | 제7조에 따라 이용이 정지되면 기한의 이익을 잃어 카드이용대금을 청구 즉시 결제해야 함 |
| 제7조 제5항 | 해지되면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해지일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음 |
표는 신한카드 약관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1]. 카드사마다 조항 번호와 표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가 쓰는 카드의 약관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중 남은 카드값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카드대금(일시불·할부·카드론·현금서비스)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2].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금지되고[3], 남은 카드대금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다른 채무와 함께 갚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카드대금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의 중지·금지 효과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만 미칩니다[3]. 카드 압류가 걱정된다면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제에서 단계별 효과를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중에 새 신용카드를 쓰거나 만들 수 있나요?
개시결정 뒤에 새로 생긴 카드대금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변제계획과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2].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므로[4], 새 카드 사용으로 변제금을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개인회생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5]. 이 기간에는 카드사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실제 발급 여부는 각 카드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체크카드는 결제할 때 연결 계좌의 잔액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카드라 새 카드대금 채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생활비 결제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하고, 변제금 계좌와 생활비를 나눠 관리하면 변제금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후 신용카드 발급은 언제 가능한가요?
한국신용정보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 공공정보는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면 법원이 해제하고,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개인대출정보와 채무보증정보를 해제합니다[5].
| 시점 | 신용정보 처리 |
|---|---|
| 변제계획 인가 | 개인회생 공공정보 등록, 기존 연체정보 일괄 해제 |
| 1년 이상 성실 변제 | 법원이 공공정보 해제 |
| 면책결정 | 금융기관이 개인대출정보·채무보증정보 해제 |
표는 한국신용정보원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5]. 정보가 해제된 뒤에도 카드 발급과 한도는 소득과 신용점수를 보는 카드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용점수를 회복하는 방법은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신용카드가 바로 정지되나요?
카드사 약관은 개인회생 신청 등으로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면 이용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지 여부와 시점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정지나 해지는 사유 발생 후 3영업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Q. 카드값이 연체 중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카드대금은 개인회생채권이며, 채권자목록에 적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됩니다.
Q. 개인회생 중 체크카드는 써도 되나요?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 잔액에서 바로 결제되어 새 카드대금 채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금이 빠져나갈 계좌의 잔액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생활비와 변제금을 나눠 관리하세요.
Q. 개인회생 후 신용카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면 법원이 공공정보를 해제하고, 면책결정일을 기준으로 개인대출정보와 채무보증정보가 해제됩니다. 그 뒤의 발급과 한도는 카드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출처
- 신한카드,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2026. 5. 12. 시행) 제7조, 제28조 (확인일 2026-10-23)
-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사례,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요 (확인일 2026-10-2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확인일 2026-10-23)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 (확인일 2026-10-23)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신용정보상담 자주하는 질문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카드 약관, 개시결정 효력, 한국신용정보원 안내를 기준으로 전면 다시 작성. 출처를 확인할 수 없던 점수 하락폭·승인율 등 수치와 ‘법원 허가’ 관련 서술을 삭제. 같은 주제를 다루던 ‘개인회생 후 신용카드 발급 시기’ 글을 이 문서로 통합.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카드의 정지·해지 기준은 카드사 약관과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