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록 조회와 연체기록 삭제 시점: 단기·장기연체 보존 기간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갚은 뒤에도 연체 기록을 최장 1년 동안 보존해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에 공유하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에 연체 기록을 최장 5년 동안 활용합니다. 내 연체기록은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나 ARS 1544-6640에서 조회할 수 있고, 정부 신용회복 지원조치 대상이면 전액 상환 후 연체이력 활용이 제한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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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회복 방법 전체는 신용회복·신용점수 문서 모음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연체 중이라 독촉을 받고 있다면 채권추심 대응과 불법 추심 기준을, 갚기 어렵다면 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비교를 먼저 보세요.

연체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연체를 다 갚아도 기록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책브리핑(2024년 1월)은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연체 기록을 최장 1년 동안 보존하며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에 공유하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에 연체 기록을 최장 5년 동안 활용한다고 설명합니다[1].

보관하는 곳 상환 후 보존·활용 기간 영향
한국신용정보원 최장 1년 보존 금융기관·신용평가회사에 연체 이력 공유
신용평가회사(CB) 최장 5년 활용 신용평점 산정에 반영돼 금리·한도에 영향

표는 정책브리핑 설명을 옮긴 것입니다[1]. 그래서 연체를 갚은 뒤에도 몇 년간 대출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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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체와 장기연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금융위원회의 2018년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 보도자료는 당시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로 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되고,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장기연체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고 설명했습니다[2].

같은 자료는 이 기준을 단기연체 30만원 이상·30일 이상, 장기연체 100만원 이상·3개월 이상으로 바꾸는 개선안을 담았습니다[2]. 정책브리핑(2022년 6월)은 현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6].

구분 기준 신용점수 반영 기간
단기 연체 30만원 이상, 30일 이상 90일 미만 1년
장기 연체 100만원 이상, 90일 이상 5년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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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체기록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다음 방법으로 조회합니다[3].

방법 준비물
크레딧포유(credit4u.or.kr)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
신용정보원 ARS 1544-6640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부 방문 신분증
우편 신청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거래 금융회사 대출 창구 현재 등록 정보 확인만 가능(조회서 발급 안 됨)

신용평점에 연체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신용평가회사(NICE, KCB) 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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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조치로 연체이력이 삭제되나요?

정부는 일정 기간 생긴 연체를 전액 갚은 사람의 연체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2025년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생긴 5천만원 이하 연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4].

이 조치는 2025년 9월 30일 시행됐고,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의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릅니다. 정책브리핑은 개인 신용평점이 평균 40점(616점에서 656점) 오를 것으로 봤고, 대상 여부는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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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록은 얼마나 남나요?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5년 동안 등록·공유됩니다[5].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성실하게 갚은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이미 1년 성실 변제 시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있습니다[5]. 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인가 후 해제된 연체정보는 대출금 1천만원 또는 카드대금 5백만원을 넘고 90일 이내에 갚지 못한 경우, 최장 1년 이내에서 연체한 기간만큼 이력이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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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연체를 다 갚으면 바로 신용점수가 회복되나요?

정책브리핑 설명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는 연체 기록을 상환 후에도 최장 5년 동안 신용평가에 활용하므로 점수가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연체기록 조회는 무료인가요?

신용정보원은 크레딧포유, ARS 1544-6640, 방문, 우편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비용 조건은 신청할 때 크레딧포유에서 확인하세요.

Q. 2025년 신용회복 지원조치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정책브리핑은 대상 여부를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Q. 개인회생 중인데 공공정보를 1년 만에 지울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가 2025년 7월 조기 삭제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적용 여부와 시행일은 신용정보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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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 2026-10-22: 연체기록 보존 기간, 조회 방법, 신용회복 지원조치, 개인회생 공공정보를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전면 다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내 기록에 적용되는 기준은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회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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