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과 방법: 대상·사유·처리 기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 횟수와 시점에는 제한이 없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이거나 개선 정도가 작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이 문서는 금융감독원 안내를 기준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 신청 방법, 처리 기한을 정리합니다. 대출 조건과 심사에 관한 다른 문서는 대출 기초·심사 분류에 모여 있습니다.

대출을 새로 받을 때 확인할 조건은 대출 신청 전 확인할 서류와 조건 문서에서 다룹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인가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2] 근거는 은행법 제30조의2 등이며,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을 맺을 때 등에 이 권리를 안내해야 합니다.[1] 금리가 높은 편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을 이용할 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어떤 경우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드는 개선 사유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1]

구분 신용상태 개선 사유의 예
개인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법인·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평점) 상승 등

신청 횟수와 시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1] 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이전에 신청한 적이 있어도 신용상태가 나아졌다면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신청합니다.[2]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상태가 나아졌는지 확인합니다. 신용평점은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1년에 3회, 4개월마다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조회해도 신용평점에 영향이 없습니다.[3]
  2. 신용상태 개선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2] 필요한 서류는 사유와 금융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화면이나 영업점에서 확인합니다.
  3. 영업점 창구나 모바일 앱에서 금리인하를 신청합니다.[1]
  4. 금융회사가 심사해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2]
  5.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지합니다.[1]

신청하면 반드시 금리가 내려가나요?

반드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합니다.[1]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상품인지
  • 신용상태가 개선된 정도가 금리를 다시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준인지

금융회사의 내부정책과 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반대로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늦추면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1] 부당하게 거절당했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1]

금리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금리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4]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1] 이자 절감액과 비용은 대환대출 계산기에서, 금리가 내려갔을 때 줄어드는 월 상환액은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리인하요구권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청 횟수와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늦추면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Q.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리볼빙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을 이용할 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승진이나 이직만 해도 금리가 내려가나요?

승진과 이직은 금융감독원이 드는 신용상태 개선 사유의 예이지만, 금리가 내려가는지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이거나 개선 정도가 금리를 다시 산정할 수준이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 이력

  • 2026-10-12: 공식 출처를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리·한도·자격은 해당 금융사와 공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