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통장압류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을 받아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내야 진행 중인 압류가 멈추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에 넣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신청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 관할에 정리했습니다. 관련 문서는 개인회생 문서 모음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압류가 풀리나요?
신청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압류가 멈추는 시점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 단계 | 압류에 미치는 효과 | 근거 |
|---|---|---|
| 신청 후 중지명령 |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현재 상태에서 멈춤(결정문을 집행기관에 내야 효력) | 서울회생법원 안내[1] |
| 신청 후 금지명령 | 새로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시작할 수 없음 | 서울회생법원 안내[1] |
|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중지·금지, 변제 요구 금지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2] |
| 변제계획 인가결정 | 중지된 개인회생채권 기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음(변제계획 등에서 달리 정하면 예외) |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3] |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2]. 그 사이 압류가 걱정되면 신청서와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서울회생법원은 중지 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현재 상태에서 멈추고, 금지 결정이 나면 새로운 강제집행 등을 시작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1].
중요한 점은 중지 효과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중지명령 결정문을 집행기관(압류를 진행한 법원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지만 실무상 일정 기간이 걸립니다[1].
개시결정 후에도 압류된 통장을 쓸 수 없나요?
개시결정은 압류를 중지·금지할 뿐, 이미 걸린 압류를 바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중지되는 대상도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한정됩니다[2].
중지된 압류가 효력을 잃는 시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입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고,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안내합니다[3].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개시결정의 중지 효과를 받지 못하므로, 목록을 작성할 때 압류한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급여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는 원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고,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4][5].
이미 걸린 급여 압류도 중지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면 멈추고, 인가결정 후에는 위의 원칙대로 효력을 잃습니다[1][3].
생계비계좌로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넣은 1개월 생계비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4].
| 항목 | 내용 |
|---|---|
| 개설 가능 기관 | 국내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
| 계좌 수 | 1인 1계좌(중복 개설 불가) |
| 입금 한도 | 1개월 누적 250만원 |
| 보호 금액 | 월 최대 250만원 압류 금지 |
표의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법무부 발표를 옮긴 것입니다[5]. 생계비계좌 예금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 생계비 현금을 합쳐 250만원이 안 되면, 그 차액만큼은 일반 계좌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5].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통장을 쓸 수 있나요?
신청만으로는 압류가 풀리지 않습니다. 중지명령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내야 진행 중인 압류가 멈추고, 압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때입니다.
Q. 중지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서울회생법원은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지만 실무상 일정 기간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확인하세요.
Q.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자가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의 강제집행 중지·금지 효과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만 미칩니다. 빠진 채권자가 있으면 법원에 목록 수정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Q. 생계비계좌는 개인회생 중에도 만들 수 있나요?
정책브리핑은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개인회생 여부에 따른 제한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개설 조건은 거래할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 서울회생법원, 자주묻는 질문(중지·금지명령) (확인일 2026-10-2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확인일 2026-10-2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2026.1.26) (확인일 2026-10-22)
- 정책브리핑,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2026.1.20) (확인일 2026-10-22)
개정 이력
- 2026-10-22: 중지·금지명령, 개시·인가결정의 압류 효력, 2026년 생계비계좌와 급여 압류금지 기준을 공식 출처로 확인해 전면 다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 사건의 압류 처리는 사건을 맡은 법원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