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의 원인과 금액은 따지지 않지만, 빚을 갚을 책임을 면하려면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해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약 6~8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개인파산은 법원이 운영하는 채무조정·회생 제도 가운데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 문서는 서울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안내에 적힌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있어 채무 일부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 대상일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파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과 면책은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이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채무의 원인과 금액은 상관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신청 전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면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
신청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이면 서울회생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3]
개인파산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개인파산 절차는 신청, 파산선고, 재산 조사, 면책 심사 순서로 진행됩니다.[1][2]
-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 접수계에 제출합니다.[3]
- 법원이 각하·기각 사유와 파산원인 사실을 심리하고, 필요하면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의 예납을 명합니다.[3]
-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합니다.[1][2]
-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환가·배당 후 절차를 종결하고, 없으면 절차를 폐지합니다.[1][2]
- 절차가 폐지되거나 종결된 뒤 법원이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권자가 면책에 이의를 신청하면 채무자와 이의채권자가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을 거칩니다.[3]
재산이 없거나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한 사건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3] 동시신청 사건은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약 6~8개월이 걸리며,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대리인이 신청했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3]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1]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얼마인가요?
채무자가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 2,000원과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송달료입니다.[3]
| 항목 | 금액 |
|---|---|
| 신청수수료(정부수입인지) | 동시신청 2,000원[3] |
| 파산 송달료 |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4)[4] |
| 면책 송달료 |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3)[3] |
| 공고 비용 예납금 | 필요 없음[4] |
|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예납금 | 법원이 예납명령을 한 사건만 납부[3] |
채권자가 10명이면 파산 송달료는 260,000원, 면책 송달료는 208,000원입니다. 두 금액은 이 문서가 위 산식에 대입해 계산한 값이며, 송달료 단가는 바뀔 수 있으므로 납부 전에 접수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예납명령을 받고 예납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3] 예납금 액수는 전자민원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법원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주민등록초본 각 1부와 진술서, 신청서·첨부서류 부본 1부입니다.[3] 진술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 들어갑니다.[3]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모두 마쳐도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1] 법원이 안내하는 주요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3]
-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판 경우
- 채무를 허위로 늘린 경우
-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
- 신용거래로 산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 파산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과거에 면책을 받았고 그 확정일부터 개인파산 면책은 7년, 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을 고의로 빠뜨리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합니다.[3]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다음 9가지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3]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면책은 보증인의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갚아야 하고, 갚은 뒤에도 면책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3]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일부 자격과 직업에 제한을 받습니다.[3]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3]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3]
-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1]
파산선고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3]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3] 다만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은 신용정보에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3]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면책은 파산신청과 별개로 신청해야 하지만 대부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통합 신청서가 없으면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해 함께 제출해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Q. 면책을 받지 못하면 자격 제한은 계속되나요?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신청을 스스로 취하하면 별도의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불이익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된다고 안내합니다.
Q. 개인파산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국번 없이 132)를 안내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도 지원기관으로 소개합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파산 (확인일 2026-10-13)
- 부산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파산 (확인일 2026-10-13)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확인일 2026-10-13)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 개인파산 첨부서류·수수료 (확인일 2026-10-13)
개정 이력
- 2026-10-13: 공식 출처를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리·한도·자격은 해당 금융사와 공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