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투자에 실패했거나 도박으로 늘어난 빚이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실무준칙 제408호에 따라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를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고, 수원·부산회생법원도 비슷한 실무준칙을 운영합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월 변제금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회생 문서는 개인회생 문서 모음에 있습니다.
주식·코인 빚, 도박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비교하면서 개인회생은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1]. 개인파산은 다릅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낭비·도박으로 생긴 빚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
| 재산 처분 |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
| 청산가치 보장 | 3~5년간 갚는 돈이 재산을 처분해 갚는 것보다 많아야 함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
| 소득 요건 | 청산가치 이상을 갚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표는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안내의 비교표를 옮긴 것입니다[1]. 개인회생에서는 갚는 돈의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므로,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준칙 제408호: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생긴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3]. 이전에는 투자한 원금을 기준으로 손실금을 반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4].
| 항목 | 내용 |
|---|---|
| 원칙 |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음 |
| 예외 |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면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 자료 제출 | 은닉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
| 적용 사건 | 시행 당시 인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
표는 실무준칙 조문과 부칙을 소개한 법률신문 기사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3].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의 법률신문 기고에 따르면 법원은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던 종래 실무가 청산가치의 문언적·법률적 의미에 맞지 않고, 주식과 가상화폐가 합법적 투자 대상이며, 채무자회생법이 개인회생에서 낭비·도박 등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을 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2].
투자 손실금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변제금 예시
아래는 원리를 보여 주려고 숫자를 단순하게 가정한 예시입니다. 보유 재산 500만원, 주식·코인 투자 손실 3,000만원,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월 가용소득이 50만원인 경우입니다.
| 구분 |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더하는 경우 | 제408호를 적용하는 경우 |
|---|---|---|
| 청산가치 | 3,500만원(재산 500만원 + 손실 3,000만원) | 500만원(보유 재산만) |
| 3년(36개월) 변제 총액 | 1,800만원, 청산가치에 못 미침 | 1,800만원, 청산가치 이상 |
| 5년(60개월) 변제 총액 | 3,000만원, 여전히 부족 | 필요 없음 |
| 결과 | 월 변제금을 올려야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맞출 수 있음 | 월 50만원씩 3년 변제 계획이 가능 |
실제 청산가치는 법원이 재산을 평가해 정하고, 월 가용소득은 소득과 생계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소득으로 계산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 은닉은 예외입니다
제408호는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3]. 이 경우 법원은 기존 방식을 적용하며[4],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과 코인은 손실금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해 갚는 것보다 3~5년간 갚는 돈이 많아야 하므로[1], 보유 중인 주식·가상자산도 빠짐없이 재산으로 적어야 합니다. 거래소별 입출금 내역과 매매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법원의 소명 요구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법원별 주식·코인 손실 처리 현황
| 법원 | 현황 |
|---|---|
| 서울회생법원 | 2022년 7월부터 실무준칙 제408호 시행 |
| 수원·부산회생법원 | 2023년 개원 뒤 비슷한 방식의 실무준칙 운영 |
|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 2026년 3월 업무 시작, 같은 취지의 실무준칙 마련 중이라고 보도됨 |
표는 2026년 3월 이투데이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5]. 이 보도에서 대구회생법원 관계자는 준칙 초안이 원칙적으로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재산을 고의로 숨긴 사실이 명확하면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5]. 내 사건을 맡을 법원의 최신 실무준칙은 신청 전에 해당 법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관할 법원은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23년 2만4,817건, 2024년 2만5,441건, 2025년 2만7,946건으로 늘었습니다[5].
도박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확인할 점
도박으로 늘어난 빚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1]. 다만 제408호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에 관한 기준이어서[3], 도박으로 잃은 돈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어떻게 볼지는 이 준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도박 손실이 큰 경우에는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의 실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을 끊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 상담전화 133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6].
개인회생 중 주식·코인 투자는 괜찮을까
개인회생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갚는 절차이고,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됩니다[1].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정해지므로, 투자로 변제금을 밀리면 그동안의 절차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에는 변제금 납부를 먼저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으며, 수원·부산회생법원도 비슷한 실무준칙을 운영합니다.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Q. 주식 손실금이 크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제408호가 적용되면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손실금 때문에 변제 총액이 늘지는 않습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 보유 재산으로 정해집니다.
Q. 도박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서울회생법원은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제408호는 도박 손실금에 관한 기준이 아니므로 관할 법원의 실무를 확인하세요.
Q. 보유한 코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금 가진 코인과 주식은 재산이므로 재산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중에 주식 투자를 해도 되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투자로 변제금을 밀리지 않도록 변제금 납부를 먼저 챙기세요.
출처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확인일 2026-10-23)
- 법률신문, 최근 1년간 서울회생법원의 개인도산실무 개선 안내(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기고, 2023. 1. 25.) (확인일 2026-10-23)
- 법률신문,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시 반영 않는다(2022. 8. 24.) (확인일 2026-10-23)
- 경향신문, 주식·가상화폐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법원, 실무준칙 마련(2022. 6. 28.) (확인일 2026-10-23)
- 이투데이, 대구회생법원도 주식·코인빚 탕감해준다…신설 회생법원 실무준칙 마련 중(2026. 3. 8.) (확인일 2026-10-23)
- 한국경제, ‘도박 상담전화 1336’ 홍보대전 열린다(2026. 6. 24.)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서울회생법원 안내와 실무준칙 제408호 보도를 기준으로 전면 다시 작성. 출처를 확인할 수 없던 기각률·사건 증가율 수치와 상담 경험 서술을 삭제하고, 도박 빚과 법원별 현황을 추가.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무준칙은 법원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