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전세대출: 개인회생 완제자 특례전세자금보증 조건과 변제 중 전세대출

개인회생 변제를 모두 마친 사람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신용회복지원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와 CSS 평가를 생략하고 보증비율 100%로, 최대 5,000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00만원)까지 보증합니다. 다만 신용관리정보가 없어야 하고, 보증 요건을 갖춰도 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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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출은 개인회생 대출: 인가 후 받을 수 있는 대출에, 개인회생 기록이 해제되는 시점은 개인회생 신용카드 문서의 신용정보 표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개인회생 문서는 개인회생 문서 모음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후 전세대출,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전세대출은 은행이 대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내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이고, 보증 요건을 갖춰도 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개인회생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안내에 따르면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면 법원이 공공정보를 해제하며, 면책결정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정보와 채무보증정보를 해제합니다[3].

단계 신용정보 전세보증에서 확인할 점
변제계획 인가 개인회생 공공정보 등록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용회복지원자 대상 아님(완제 전)
1년 이상 성실 변제 법원이 공공정보 해제 일반 보증·은행 심사는 각 기관 기준
변제 완료(완제) 면책결정일 기준 대출·보증 정보 해제 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면 신용회복지원자 특례 대상

표의 신용정보 처리는 한국신용정보원 안내를[3], 전세보증 항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 기준을[1]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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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전세자금보증 ‘신용회복지원자’ 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취급 요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운영합니다. 신용회복지원자 특례의 대상은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1].

대상 조건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
개인파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완료 채무변제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신용회복지원기관 변제 중 변제금 12회차 이상 납부한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자 또는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납부자
항목 신용회복지원자 특례
특례사항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 평가 생략, 보증비율 100%
보증한도 최대 5,000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00만원)
참고: 일반전세자금보증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수도권·규제지역은 80%)

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1][2]. 개인회생은 변제를 모두 마친 ‘완제자’만 대상이고, 기간은 면책일이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3년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그대로 완제했다면, 인가일로부터 8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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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자금보증 기본 요건

특례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반전세자금보증의 기본 요건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2].

항목 요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계약금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주택 보유 본인과 배우자 합산 1주택 이내
신청 시기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한도 보증과목별 한도, 소요자금별 한도, 상환능력별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는 이 가운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생략하는 대신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둡니다[1]. 필요한 전세자금이 크다면 일반 보증 한도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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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던 경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다가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가능합니다[4]. 예전에 버팀목 대출을 연체해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면 그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과 전세대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와 CSS 평가를 생략하고 최대 1억원까지 보증하며, 신청 시기는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가 끝난 뒤입니다[1].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5]. 2025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기간이 3년 미만으로 단축된 사건 1,129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사유는 2.1%였습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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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중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는 개인회생 변제를 모두 마친 완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변제 중에는 일반 보증과 은행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인가 후 등록되는 공공정보는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면 법원이 해제합니다.

Q. 개인회생 완제 후 언제까지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용관리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Q.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는 얼마인가요?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는 최대 5,000만원이고, 채권보전조치를 하면 6,000만원입니다.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Q. 보증 요건을 갖추면 전세대출이 꼭 나오나요?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내규와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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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 2026-10-23: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일반전세자금보증 안내와 한국신용정보원 자료를 기준으로 전면 다시 작성. 근거 없이 쓰였던 ‘6개월 이상 소득 증명’ 등의 서술을 삭제하고 개인회생 완제자 보증 조건과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를 추가.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보증 조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와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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