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지만, 실제로는 서류 보정 등으로 더 오래 걸립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전국 평균은 6.4개월이었습니다. 춘천지법 2.9개월, 수원회생법원 4개월, 서울회생법원 4.9개월부터 대구회생법원 12개월, 의정부지법 13.2개월까지 법원마다 차이가 컸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2주~2개월의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진행상황은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에서,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는 개인회생 서류와 보정권고에서 확인하세요.
법에 정해진 단계별 기한
| 단계 | 기한 | 근거 |
|---|---|---|
|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 제610조 제1항 |
| 금지명령·중지명령 | 서울회생법원은 비용이 납부된 사건을 접수 후 3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
|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제596조 제1항 |
|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 제596조 제2항 |
| 채권자집회 | 이의기간 마지막 날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 뒤 | 제596조 제2항 |
| 인가 여부 결정 | 채권자집회 뒤 인부결정을 선고하고 요지를 공고 | 제614조 제3항 |
표는 채무자회생법 조문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1][2][3].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596조 제3항). 법이 정한 최소 간격만 더해도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까지 4주 이상 걸립니다.
실제로 걸리는 기간: 법원별 개시결정 소요기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상반기)[6].
| 법원 | 접수~개시결정 평균 |
|---|---|
| 전국 평균 | 6.4개월 |
| 춘천지방법원 | 2.9개월(가장 짧음) |
| 수원회생법원 | 4개월 |
| 인천지방법원 | 4.5개월 |
| 서울회생법원 | 4.9개월 |
| 대구회생법원 | 12개월 |
| 의정부지방법원 | 13.2개월(가장 김) |
같은 보도는 전국 평균이 2024년 5.8개월에서 2025년 6.4개월로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도 비슷했다고 전합니다[6]. 다른 보도가 소개한 2025년 자료에서는 서울회생법원 5.2개월, 부산회생법원 8.1개월, 의정부지법 12.1개월이었습니다[7]. 대구회생법원은 개원한 2026년 3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인회생 2,792건을 접수했고,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322일로 전년 같은 기간(357일)보다 35일 줄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보도는 실무준칙 정비, 서식 표준화, 외부 회생위원 선임, 재판부 증설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8]. 내 사건의 관할 법원은 개인회생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법정 기한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
법원은 첨부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썼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9]. 그래서 개시 전에 소득, 재산, 최근 대출의 사용처 등을 추가로 소명하라는 보정 요구가 나오고, 이에 답하는 동안 기간이 늘어납니다. 대법원은 보정 요구에 응한 신청인에게는 추가 보정이나 심문으로 시정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2013마668)[9]. 보정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응 방법은 개인회생 서류와 보정권고에 정리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달라지는 것
| 구분 | 내용 |
|---|---|
| 효력 발생 |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김(제596조 제5항) |
| 강제집행 등 |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제600조에 따라 중지됨.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 |
| 신청 전 추심 | 개시결정 전이라도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으면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음 |
표는 채무자회생법 제596조와 제600조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1][4]. 통장압류와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통장압류 해제를 보세요.
인가결정의 요건과 인가 후 효과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하고, 필요한 비용이 납부됐으며,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면 인가해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3].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하면 다음 요건이 더 붙습니다(제614조 제2항)[3].
| 추가 요건 | 내용 |
|---|---|
| 청산가치 | 이의한 채권자에게 줄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
| 가용소득 |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쓸 것 |
| 최저변제액 | 총채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3천만원 한도 안에서) |
인가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던 재산은 채무자에게 돌아가고, 변제계획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인가 전에 받은 급여 압류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대법원 2023. 9. 19. 2023마6207 결정)[5]. 인가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가압류는 나중에 절차가 폐지돼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제615조 제3항)[4]. 인가 때 한국신용정보원에는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10].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정하지만, 2026년 상반기 실제 평균은 전국 6.4개월이었습니다. 춘천지법 2.9개월부터 의정부지법 13.2개월까지 법원마다 차이가 큽니다.
Q. 개시결정 뒤 인가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의 이의기간이 있고, 그 마지막 날부터 2주~1개월 뒤에 채권자집회가 열린 다음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이 정한 최소 간격만 따져도 4주 이상입니다.
Q. 신청하면 바로 빚 독촉이 멈추나요?
개시결정 전에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아야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비용이 납부된 신청을 접수 후 3일 안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 인가되면 월급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인가결정으로 인가 전 급여 압류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후 절차가 폐지돼도 그 압류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출처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개인회생 절차(제610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제600조, 제615조, 제620조, 제621조) (확인일 2026-10-23)
-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확인일 2026-10-23)
- 경북매일, 대구 개인회생 개시까지 12개월…전국 평균의 두 배(2026. 10. 4.,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확인일 2026-10-23)
- 아이뉴스24, 개인회생도 ‘어느 법원이냐’ 따라 달랐다(2026. 10. 6., 대법원 제출 자료) (확인일 2026-10-23)
- 매일신문, 대구회생법원 현재 성적표는?(2026. 6. 16.)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개인회생 기각사유(제595조, 대법원 2013마668) (확인일 2026-10-23)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신용정보상담 자주하는 질문(개인회생 절차별 신용정보 처리)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채무자회생법 조문, 대법원 결정, 법원행정처 자료 보도를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처리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