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입니다. 금리는 연 2.5%~3.5%이고, 한도는 일반가구 기준 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8천만원 안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뒤,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이 문서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버팀목전세자금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금리, 한도,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1] 관련 문서는 주택·전세대출 분류에 모여 있습니다.
대출금액과 금리에 따른 월 이자는 전세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고, 집을 살 때 받는 기금 대출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서류·절차 문서에서 다룹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1]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1] 성년 세대원 가운데 기금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있거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다른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3]
금리와 한도는 얼마인가요?
금리는 연 2.5%~3.5%이며,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입니다.[1] 한도는 호당 한도와 보증금 대비 한도 등 여러 기준 가운데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1]
| 항목 | 일반가구 |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
|---|---|---|
| 호당 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 보증금 대비 한도(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전세금액의 80% 이내 |
|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
지방 소재 주택은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지고,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1.0%를 적용합니다.[1]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1] 표의 수치는 확인일 현재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규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 계약은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1]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나 기금 수탁은행에서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
-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이나 은행 상담으로 기본 조건을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자산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산 정보를 수집해 심사합니다.
- 자산심사 결과 통보: 신청할 때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 서류제출과 추가심사: 은행 영업점에 서류를 내고 소득심사와 담보물심사를 받습니다.
- 대출승인과 실행: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한 뒤 대출이 실행됩니다.
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M뱅크, 부산은행입니다.[2] 자산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합니다.[2]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택도시기금이 안내하는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
| 용도 | 서류 |
|---|---|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종 |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단독세대주나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원,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 재직·사업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 소득 확인 |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 증명서 중 1종. 소득이 없으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 주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2]
대출기간은 얼마이고 연장할 수 있나요?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임차 종료일을 넘을 수 없고,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1]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1] 전세자금대출은 만기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버팀목전세자금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 같은 자격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4] 만기연장은 적어도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합니다.[4]
자주 묻는 질문
Q.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오르면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질문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전 대출일부터 1년 이상 지나면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도 신규 대출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Q. 다른 기금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기금 전세자금 상품끼리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접수일 기준으로 이용 중인 기금대출이 없어야 한다고 안내하며, 신생아특례버팀목대환대출 등 일부 상품만 예외로 듭니다.
Q. 대출을 받은 뒤에 취소할 수 있나요?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을 받은 날 등 기준일 가운데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철회의 효력이 생깁니다.
Q.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은행에 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제출과 추가심사는 은행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스크래핑 오류가 있거나 분리세대인 일부 경우 등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확인일 2026-10-12)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확인일 2026-10-12)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자주하는질문 (확인일 2026-10-12)
- 금융감독원 파인, 만기 시 이렇게 하세요 (확인일 2026-10-12)
개정 이력
- 2026-10-12: 공식 출처를 확인해 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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