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입니다.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2%에서 3.3%이고, 한도는 호당 1.5억원과 전세금의 80% 중 작은 금액입니다. 신청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이 문서는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에 적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자격, 금리, 한도, 신청 시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른 전세대출 상품은 주택·전세대출 안내 모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이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월 이자 부담은 전세대출 이자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 관련 보증·자금 지원을 받는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기간만큼 나이 상한이 늘어나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소득과 자산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1]
| 요건 | 기준 |
|---|---|
| 나이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 주택 보유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이주 세입자, 2자녀·다자녀가구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중복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불가 |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같은 신용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1]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경우, 과거 기금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1]
금리는 얼마이고 우대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이며, 확인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연 2.2%에서 3.3%가 적용되고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1]
|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2.2% |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5%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9% |
| 6천만원 초과 7.5천만원 이하 | 연 3.3% |
우대금리는 하나만 고르는 금리우대와 서로 중복되는 추가우대금리로 나뉩니다. 금리우대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중 하나입니다.[1]
추가우대금리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연 0.3%p(전용면적 60㎡ 이하, 대출금 1.2억원 이하, 최대 4년),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연 0.3%p(최대 4년),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 산정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최대 4년)입니다.[1] 우대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가 적용되고,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붙으며, 최종 우대 여부는 수탁은행 심사로 정해집니다.[1]
대출 한도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출 한도는 호당 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과 신규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1]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은 종전 한도인 2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원)이 적용됩니다.[1] 갱신계약은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이고, 담보별 한도와도 비교해 작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3]
| 구분 | 내용 |
|---|---|
| 호당 한도 | 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
| 소요자금 대비 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 대출 기간 | 2년 이내(임차종료일 초과 불가), 최장 10년 |
|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1] 대출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1]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1]
신청 창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입니다.[2] 배우자 분리세대이면서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스크래핑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 공식 페이지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3]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절차는 여섯 단계로 진행됩니다.[2]
-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으로 대출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2]
-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으로 대출을 신청합니다.[2]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산 정보를 수집해 자산심사를 합니다.[2]
- 자산심사 결과가 신청 시 적은 휴대폰 번호로 문자로 발송됩니다.[2]
- 은행 영업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과 담보 등 추가심사가 진행됩니다.[2]
-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한 뒤 대출이 실행됩니다.[2]
기본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유형별 소득확인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자격 확인서류와 담보제공 서류이며,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2] 자산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공식 이용절차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담당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사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추가대출은 언제 가능한가요?
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 질문에 따르면 기존 집에 1년 이상 거주한 뒤에 가능하며, 기존 집이 공공임대주택이어도 이사로 인한 경우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추가대출 심사는 신규 대출에 준해 진행됩니다.
Q.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올랐을 때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 질문에 따르면 해당 집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전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Q. 일반 버팀목이나 다른 기금 전세대출에서 청년전용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자주하는 질문에 따르면 기금 전세자금 대출 상품 상호 간에는 대환할 수 없고, 접수일 기준 이용 중인 기금대출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환 전용 상품만 예외입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확인일 2026-10-20)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확인일 2026-10-20)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자주하는 질문 (확인일 2026-10-20)
개정 이력
- 2026-10-20: 공식 출처를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금융·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리·한도·자격은 해당 금융사와 공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