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불허가 사유는 사기파산 같은 파산범죄,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지급불능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경우,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진술, 파산 면책 후 7년(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상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빚을 진 경우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면책할 수 있습니다(재량면책). 면책되면 조세, 벌금, 양육비 등을 뺀 파산채권의 책임이 면제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비용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에, 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은 파산관재인 역할과 예납금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 호 | 면책불허가 사유 |
|---|---|
| 1 |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파산증뢰죄(제656조)·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 |
| 2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 3 |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그 밖의 신청서류를 내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 4 | 이전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5 |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구인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포함) |
| 6 |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표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을 정리한 것입니다(최근 개정 2024. 12. 20.)[1]. 서울회생법원도 낭비나 도박으로 지급불능에 이르렀다면 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같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7]. 도박이나 투자 손실로 생긴 빚은 개인회생 주식·코인 투자 손실과 도박 빚도 함께 보세요.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재량면책
제564조 제2항은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1].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게 할 수 있지만, 관재인의 의견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제560조). 대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설명의무를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하고, 이를 넓게 본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3마6044)[6]. 관재인의 조사나 법원 심문에는 사실대로, 빠짐없이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책 신청과 결정 절차
| 구분 | 내용 |
|---|---|
| 면책 신청 |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봄(제556조 제3항) |
| 공고 | 면책허가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제564조 제3항) |
| 불복 |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 가능(제564조 제4항) |
| 효력 |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김(제565조) |
표는 채무자회생법 조문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1][5]. 법원행정처 자료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개인파산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 전국 평균은 3.1개월이었습니다[8].
면책되지 않는 빚(제566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제받지만, 다음 청구권은 예외입니다[2].
| 호 |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
|---|---|
| 1 | 조세 |
| 2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 3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4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5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 6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 7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는 제외) |
| 8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표는 제566조 단서를 정리한 것입니다(제9호는 2021. 12. 28. 삭제)[2]. 개인파산에서는 조세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채무자가 악의로 빠뜨린 경우에만 면책되지 않고,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는 등 기준이 다르므로[9] 개인회생 면책신청과 면책결정에서 비교해 보세요.
면책 뒤 채권자가 면책되지 않은 채권이라며 청구하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로 그 채권이 면책됐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을 갖고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해야 하고, 따로 낸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대법원 2017다17771)[4].
대법원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로 보고,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2025마7576, 2026. 1. 9.). 같은 결정은 면책결정 확정을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한다고 보아, 면책된 채무로 들어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기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10]. 자세한 내용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과 말소에 정리했습니다.
면책 취소
| 사유 | 절차 |
|---|---|
| 사기파산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취소. 기간 제한 없음 |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신청 |
표는 제569조 설명을 정리한 것입니다.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기고, 면책으로 얻은 복권도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제571조, 제574조 제2항)[3][4].
복권: 파산 뒤 자격 제한이 풀리는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제574조 제1항)[3].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파산폐지결정(제538조)이 확정된 때
- 사기파산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난 때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무엇인가요?
파산범죄, 파산선고 전 1년 안의 사기적 신용거래,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진술, 파산 면책 후 7년·개인회생 면책 후 5년 미경과, 법상 의무 위반,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빚을 진 경우입니다.
Q. 도박 빚도 개인파산 면책이 되나요?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였거나 과대한 빚을 졌다면 불허가 사유입니다. 다만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재량면책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도박 빚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파산 면책을 받아도 세금은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Q. 면책을 받은 뒤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전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Q. 면책되면 파산자의 자격 제한도 풀리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 면책이 나중에 취소되면 복권도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출처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574조(당연복권)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면책취소와 면책확인소송(제569조, 제571조, 대법원 2017다17771)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개인파산 동시폐지(제556조, 제565조)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조사(대법원 2023마6044) (확인일 2026-10-23)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개인회생(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확인일 2026-10-23)
- 경북매일, 대구 개인회생 개시까지 12개월…전국 평균의 두 배(2026. 10. 4.,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확인일 2026-10-23)
- korea.legal,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확인일 2026-10-23)
- 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확인일 2026-10-23)
개정 이력
- 2026-10-23: 대법원 2025마7576 결정(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의 의미, 면책 채무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을 추가.
- 2026-10-23: 채무자회생법 조문과 판례,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확인해 새로 작성.
이 문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면책 여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관할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